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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5월 25일까지 BC 자동차 검문검색 실시, 이동제한 위반 확인

표영태 기자 입력21-04-30 10:38 수정 21-04-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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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역 경계 도로에 검문소 설치 

운전자명, 주소, 운전면허 등 확인


BC주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주에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침내 자동차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됐다.


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주내 이동 제한 행정명령이 실시 중인 5월 25일까지 자동차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즉시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주를 3개 지역으로 나누고  5월 25일까지 불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수 없도록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지난 4월 25일 발표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로 3개 지역 경계를 넘어 이동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검문검색이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즉시 실시하지 못했다. 경찰도 이동 제한을 위한 검문검색에 사법권을 적용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판워스 장관은 일주일만에 3개 지역을 잇는 경계의 고속도로 등에 검문소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검문을 받게 되면 경찰은 운전자 성명, 주소, 그리고 운전면허증만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동 목적을 물어보게 된다.


경찰은 임의로 자동차를 검문할 수 없으며, 아무 도로에서나 검문을 할 수도 없다. 특정 장소에 검문소를 설치를 해서 검문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경찰이 운전자가 비필수적인 목적으로 지역 경계를 넘으려 한다고 판단하면 돌려서 사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BC주의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 위반으로 5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동 제한이 적용되는 3개 지역 ▶ 로워 메인랜드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 ▶밴쿠버섬, 그리고 ▶북부와 내륙 등이다.


지난 일주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BC페리의 자동차 이동 댓수는 25%감 감소했다. 일반 승객도 30%가 줄었다. BC주공원관리공단은 지난 몇 주간 5000건 이상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동 제한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의료적인 문제, 상업적 목적 수송, 직계존비속 돌보기, 장례식 참석, 주 주거지로 귀가 등이다. 


하지만 이런 3개 지역(region) 이동 제한은 주 전체적인 확산 금지를 위한  강제 조치이고 사실상 BC주공중보건 책임자는 불필요한 경우 자신의 지역 사회(community)도 벗어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생필품 구입, 출퇴근이나 병원, 등교 등의 이유가 없다면 커뮤니티 내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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