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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인종혐오 신고 핫라인 설치 논의 하겠다"

표영태 기자 입력21-04-30 14:26 수정 21-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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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언어로 신고 접수, 지원, 안내 등

근본 대책 없는 구두선으로 끝날 계획


BC주는 물론 캐나다에서도 인종혐오가 별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BC주 정부가 핫라인을 개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알맹이는 없어 보인다.


BC주 법무부는 주 전체에서 인종혐오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아 핫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주정부가 밝힌 핫라인은 인종혐오 범죄 피해자를 위해 다중언어로 서비스를 하며, 인종혐오 사건을 신고하고 지원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안내나 소개를 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하지만 인종혐오라는 형사법 상 범죄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서비스는 제외된다.


라츠나 싱 주의회 반인종 혐오 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차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할 도적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며,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해 왔고 지역사회의 반 인종혐오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 지원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싱 위원장은 "이번 핫라인은 인종혐오의 목격자나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인종혐오 교육이나 피해자 지원 등의 명목으로 각종 이민봉사단체나 사회봉사단체 등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종혐오를 선동하는 집회를 갖거나 인종혐오를 주창하는 표현물이 아닌 경우는 따로 인종혐오와 관련해 추가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


길거리에서 인종혐오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일반 욕을 한 것과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종혐오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그냥 폭력죄만 형성된다.


이번 조치도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계몽, 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그냥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아프니까 소수민족이다'라고 위로해 주는 처방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단체에 예산만 주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돈을 때우는 정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인종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혐오를 형법상으로 처벌하거나, BC주응급프로그램법에 의해 반인륜 범죄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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