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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밴쿠버총영사관, 민원 업무별 1개 예약 외 나머지 강제 취소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1-05-04 10:34 수정 21-05-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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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의 예약 기간 중

예약 자리 돈거래 불이익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운영방식을 또 일부 개편했다.


총영사관은 지난 4월 26일 예약제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해 최대한 많은 민원인들이 편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aiting List 도입 및 개별 통보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당수의 중복예약이 발생하고 있어 결국 2주, 또는 한 달에 2번 예약을 받는 예약기간 주기에 1명의 민원인은 업무별로 1개의 자리만 예약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이를 위해 중복 예약의 경우 맨 처음(빠른 날짜) 예약 건을 제외한 다른 건은 총영사관 직권으로 통보 없이 삭제한다는 입장이다.


영사관에서는 중복예약이 확인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삭제할 예정이며, 중복예약 관련한 일체의 요청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로 민원인이 A, B, C 3일을 예약한 것이 확인되는 즉시 A일(빠른 날짜)만 남기고 삭제되며, 민원인이 추후 C일을 희망한다고 해도 반영되지 않는다.


예약 및 취소는 민원예약시스템(www.minwonreservation.com)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원 예약 자리를 돈을 받고 거래하는 민원인은 추후 영사관 업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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