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3] 캐나다에서는 과연 U턴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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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U턴 신호를 발견한다. 그런데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에 와서 U턴 신호를 본 적이 있나 할 때가 많다. 한국과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없어도 특별하지 않으면 녹색신호에 다 비보호좌회전이 되니까, 비보호 U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캐나다의 교통법규를 알아두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JJ KIM 교통법규 시리즈는 써리 RCMP에 근무 중인 한인 경찰 JJ KIM의 자료제공과 자문으로 작성됩니다.)
6. U-턴을 할 수 있을 때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유턴이 허가 된다는 표시가 없으면 유턴은 불법이다. 위험하게 또는 비즈니스 단지 등에서 유턴을 해도 불법이다. 유턴할수 있다는 표시가 없으면, 유턴을 할 수 없다고 보면 간단하다.
만약 사거리에서 불법유턴을 할 경우 교통법 168(b)(iv)MVA에 의거 16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즈니스단지에서 유턴을 하면 교통법 168(b)(v)MVA에 의거 12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턴금지(표지판)에서 유턴을 하면 교통법 168(b)(iii)MVA에 의거 12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7. 다인승(HOV, High Occupancy Vehicle) 차로 위반시
고속도로나 한국의 버스전용차로처럼 출퇴근 시간의 주요 도로에 보면 다이아몬드 싸인과 함께, 그림으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는 차량들만이 갈 수 있는 지 알려준다. 예를들면 하이웨이 No.1 에는 2명이상이 탑승한 차량, 오토바이, 전기자동차(전기로 동력이 되는 자동차)에 정부에서 발부한 OK 라는 스티커가 붙여있는 차량만이 HOV 차로를 운행할수 있다.
만약 다인승 차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교통법 42.02(2)MVAR에 의거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다인승 차로에 (갓길처럼) 차를 주정차했을 때는 교통법152MVA에 의거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8. 심하게 차량 유리에 틴팅(Tinted, 일명 썬팅) 관련 규정
한국에서는 자동차 유리에 햇빛을 가리거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일명 썬팅이라는 틴팅을 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앞 (정면) 유리 그리고 앞자리 양쪽 옆유리는 어떤 틴딩도 할수 없다. 심지어 투명한 필름도 붙일수 없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교통법 7.05(8)MVAR에 의거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9. 유리창 등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전후방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Vision obstructed window)
인형들이나 여러가지 운전에 편리한 물품들을 자동차의 앞유리나 뒷유리에 부착하거나 장식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다. 주행 시 볼수 있는 공간이 방해되거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운행에 방해가 됨으로 법을 어김으로 간주된다.
만약 시야 방해 사인, 포스터, 물건을 둘 경우 교통법 7.05(2)MVAR에 의거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0. 자동차 번호판 부착 위반
가끔 고급승용차의 경우, 앞 범퍼 부분이 자동차 번호판을 달 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로 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차 앞과 뒤에 모두 달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번호판을 앞창문에 끼어 놓거나, 앞 번호판을 아주 달지 않거나, 또는 스티커로 만들어 붙일경우에는 달지 않은 걸로 간주된다. 또 앞 유리에 끼어놓을 경우, 사고 시에 번호판이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운전자나 승객들이 크게 다칠수 있다.
만약 번호판을 앞뒤로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법 3.011(a) MVAR에 의거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석: 교통법 중 MVA((Motor Vehicle Act)과 MVAR(Motor Vehicle Act Regulations)로 나뉨.
<써리 RCMP 교통경찰 JJ KIM 교통법규 시리즈>
2.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2] 교통신호 이것만은 알아둬야 한다
1.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1]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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