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지정시설 격리로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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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일 연방 의회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가 강화된 국경 방역 조치가 임박했음을 밝히고 있다.
연방정부 국경 방역 강화 임박
외국인 입국도 크게 제한될 듯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시급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가 임박해 있음을 밝혔다. 그 가운데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지정시설에서의 격리로 바꾸고, 캐나다 입국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의 범위를 크게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부총리는 25일 국경에서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라는 야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방정부가 이를 곧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십분 공감한다”면서 “국경에서의 안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그의 말은 지난주부터 나온 연방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조치 실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지난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조치를 정부가 강구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마크 가르노(Marc Garneau) 외무부장관은 비상조치법이라도 강구해 특단의 조처를 취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조치 중 하나는 해외 입국자를 호텔 등 정부 지정시설에 격리시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출발지 출국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감염 음성판정서를 지참하고 입국한 뒤 자기 처소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정치 지도자는 이것만 가지고선 국경 방역의 빈틈을 메울 수 없다고 여긴다. 해외로부터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고조하는 지금 격리 의무를 한가롭게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또한 호주, 타이완, 한국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꼼꼼한 방역 조치로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나라의 사례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격리 장소가 호텔 등 정부 지정시설로 바뀔 경우 그 경비를 이들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비 부담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도자들은 또 현재 일부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입국자의 규모와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캐나다는 현재 방역 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유학생과 필수 인력에 대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Doug Ford)주수상은 이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포드 주수상은 “나는 매번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바이러스가 또 얼마나 들어올까 우려한다”라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 지금 외국인이 이 땅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포드 주수상은 또한 국경에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테스트 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NDP 재그미트 싱(Jagmeet Singh) 당수도 정부 지정시설에서의 격리와 입국자 범위 제한에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경에서의 철저한 방역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면서 “(입국자의 격리조치는) 확고하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관리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 시설격리비용은 처음에는 1일 10만원이었다가 작년 6월 23일부터 최대 15만원까지 올려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직계 존비속이나 장기 체류 중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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