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밴쿠버 총영사관, 금융정보자동교환 안내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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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밴쿠버 총영사관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재외동포들이 금융정보교환제도를 잘 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Q&A 형태의 안내자료를 재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주요 Q&A 내용을 보면, 우선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이다라고 답했다.
한국도 2014년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9월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45개 국가와 교환하였으며 올해 9월에는 77개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다.
2018년 7월 현재 140여개 국가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교환국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OECD AEOI 포털(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는?'라는 질문에 2017년에 금융정보를 교환한 국가에는 캐나다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8년에 캐나다가 포함됐다.
미국과는 별도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협정)을 체결해 20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어떠한 금융정보가 교환되나요?'라는 질문에 금융계좌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와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연도말 계좌잔액, 해당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배당 등 소득총액, 해당 계좌와 관련된 자산(주식 등)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계좌의 경우 해지사실 등)가 교환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일 및 잔액과 무관하게 상대국 거주자의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대상이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한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된 법인 등 단체의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연도말 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해당 분부터 계좌 해지시까지 교환대상이 된다.
추가 내용은 주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do?seq=13465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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