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국적자도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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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부터 확대 실시
장례식 참석 목적자 제외
현재까지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출발 내국인에 대해서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나 2월 24일 0시부터 전 세계 내국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제외된다.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검사일자,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등이다.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할 경우는 자부담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된다.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캐나다 포함)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인도적 목적, 공익적 목적 및 필수기업인을 제외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지한다.
발급 중지 기간은 3월 8일까지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단 중지 예외 대상은 인도적 목적으로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 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 필수기업인과 공익적 목적 등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치 밎 즉시 격리 조치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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