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가족·동료 외 만남 자제…캐나다식 '소셜버블'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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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보는 사람 외엔 2m 등 의무화
정부, 사적모임 금지 세분화 추진
단계별로 3인·5인·10인 등 구체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의 하나로 시행해 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일괄적인 ‘5인’이 아닌 3인·5인·10인·20인 등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4인까지는 되고 5인은 안 되냐는 지적이 나와기준선을 만들기가 어렵다”면서도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만들 땐 단계 속에(사적 모임 금지를) 넣어보려고 한다. 정식으로 편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소셜버블(Social Bubble)’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소셜버블은 동거가족과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뜻한다. 이 개념이 거리두기에 도입되면 이들 외엔 만남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2m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식사 자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손 반장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4단계 중) 3단계가 되면 이 사람들 외에 만나지 말라고 규제한다”며 “현실에서 작동이 가능한지 고민인데, 모임 규제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 개편 방향의 핵심은 자율·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성이다. 이에따라 새로운 거리두기는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그만큼 책임은 강화된다.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조처가 행정명령으로 내려질 수 있다.
개인활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소셜버블 개념 도입을 포함해 정부는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관리할 별도의 수칙을 고려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비나 방역비용 등을 물리는 쪽으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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