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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모든 입국자 격리 수용, 22일부터 개시

표영태 기자 입력21-02-12 14:30 수정 21-02-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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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코로나19 차단 2중 강화조치 일환

4개 공항 도착 후 검사, 3일간 호텔서 대기

육로를 통한 입국자는 15일부터 검사 실시


연방정부가 코로나19의 캐나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에 모든 국제선 입국자에 대해 도착 후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마침내 10일 후부터 시작된다.


연방정부는 모든 국제항공편 도착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테스트와 정부 인가 격리 호텔에서 3일간 체류 하도록 한 강화 조치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그리고 몬트리올을 등 4개 공항으로 도착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가 승인한 호텔에서 최대 3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기다려야 한다.


테스트 비용과 호텔 자가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추가적으로 14일의 나머지 기간을 거주지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자가 격리 숙소로 인정한 호텔에 대한 예약도 입국자의 몫이다. 정부는 호텔 예약 사이트가 18일부터 오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1월 29일 발표에서 숙소 비용은 2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는 1월 7일부터 국제선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강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출발 전 그리고 도착 후 2중으로 음성 테스트를 하게 된 셈이다.


또 육로를 통해 캐나다에 15일 이후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는 미국에서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도착 후 다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14일의 자가격리도 마쳐야 한다.


이와 동시에 22일부터 항공기나 육로로 입국한 모든 여행자는 캐나다 도착 전에 ArriveCAN앱을 통해 전자적으로 자가격리 계획서와 함께 개인 연락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국경에서 입국 금지를 시킬 수 없으나, 만약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반드시 음성 테스틀 결과를 가지고 귀국하라는 뜻이다.


또 국경 통과 때 코로나19 증상이 보이거나, 적절한 자가격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자가격리 시설에 유치된다.


외국인은 음성 결과 확인서가 없는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이외에도 자가격리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징역과 또는 75만 달러의 벌금도 물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업용 트럭 운전기사 등 필수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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