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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최금란 회장, 밴쿠버 한인사회 위해 읍참마속 대결단 필요

표영태 기자 입력19-03-15 13:44 수정 19-03-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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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16일 오전 11시 총회

최금란 회장 연임 승인 안건

한인회 정상화 논의되야

 

 

현재 밴쿠버 유일의 한인사회 대표단체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밴쿠버한인노인회가 총회를 통해 차기 이사진과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밴쿠버 한인회의 향후 향배에도 중요한 시점이 될 예정이다.

 

(사) 광역밴쿠버 한인노인회(회장 최금란)는 2019년도 정기총회를 16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이번 총회의 중요 안건은 제 43대 노인회 이사와 감사를 선출이다.

 

이번 이사 선출을 위해 지난 14일까지 이사 등록을 받았는데 24명 이상이 등록을 했다.

노인회 회칙 제35조의 [이사회의 구성] 조항에는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의 정수는 15명을 기준으로 2인의 안팎의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단 그때 그때 총회에서 결정하는 인원수를 정수로 한다고 예외 규정이 되어 있다.

 

2년 임기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면 이사회를 통해 회장 1명, 부회장 3명 내외, 총무 1명, 재무 1명, 기타 수인의 무임소 임원을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총회에서 뽑인 이사들이 차기 노인회장을 선출하는데, 최근 추대방식으로 노인회장을 뽑았다. 현 최금란 노인회장이 연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아직 다른 인사가 나서지 않아 연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 노인회 이사로 정원보다 크게 많은 24명이나 등록을 하는 데에는 한인회의 문제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28일 열린 제 51회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한인회장을 뽑을 때까지 한인회와 한인회관 관리를 노인회장이 맡는다고 의결을 했다. 그리고 김진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회장을 뽑을 때까지 임시로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소송으로 모든 단체 활동이 묶여 있던 한인회가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이사 등록과 연례보고서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김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들이 한인회 이사들로 BC소사이티에 등록됐다.

 

한인사회 누구도 승인한 적이 없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한인회의 운영을 맡고 있는 노인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한인회의 향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한인회 이사로 등록된 비상대책위원들이 노인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대다수가 노인회 임원으로 등록을 하며 24명이나 임원이나 됐다.

 

특히 한인회 이사와 노인회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겸직 등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런 원칙이 무시된 상황이다.

 

최 회장이 1994년 제28대 밴쿠버한인회 회장을 맡았을 때도 그렇고 강단 있는 결정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번 노인회 총회에서 어떻게 한인회와 노인회에 걸쳐 있는 인물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한인회 문제 뿐만 아니라 오랜 한인사회의 숙제인 한인회관 매각과 이전 문제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인회의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중순 한인회 총회를 소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2월 17일과 7월 28일 총회에서 주어진 차기 회장 선출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인 회장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유로 노인회 임원인 특정 인물을 추대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한 노인회 이사의 제보가 사실이 아니게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회 총회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요식적인 총회가 되지 않고, 현 최 회장과 함께 과감하게 노인회와 한인회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명하고 객관적은 운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감정에 치우친 인물이 한인회장 선거관리를 맡는 것이 과연 오른 일인지에 대해 최 회장의 중대한 결단이 요구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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