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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시 복수국적 유지

표영태 기자 입력18-12-12 08:59 수정 18-1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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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되기 전까지 또는 병역마치고 2년 이내

모의 원정 출산 불가, 해외유학 경우는 해당  

 

한국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주캐나다 대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도 관련 현행 국적법령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의무 관련해 홍보를 하고 나섰다. 대사관 측은 많은 대사장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며, 성별 및 국적 선택 방식 등에 따라 신고 가능 기간과 요건 등이 상이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홍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행위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 등이다. 

또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경우(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등이다.

 

원정출산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신고 기간은 남성의 경우 ▶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 (만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다.

여성은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다.

 

신고 장소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그리고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이다.

 

구배서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페이지로 이동하면 찾을 수 있다.

 

이번 홍보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 취업비자를 받은 후 미국으로 이민한 후 자녀(남, 2009년생) 출산하였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온 후에만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원정출산이 아닌 복수국적인 남성은 여성과 동일하게 출생이후부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병역의무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00주식회사의 캐나다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 아이 2명을 낳았는데, 장녀의 생년월일은 1998년 4월 5일이고, 차녀의 생년월일은 2000년 8월 3일로, 언제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정출산자가 아닌 복수국적 여성은'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하다. 장녀가 만22세가 되는 날은 2020년 4월 5일이고, 차녀가 만22세가 되는 날은 2022년 8월 3일이다. 

 

또 부모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중 출생하여 복수국적자로 병역의무를 마쳤으므로 별도로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복수 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이 만 22세가 지난 후에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

 

선천적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 가능하다. 

 

만약 국적이탈 기간에 신고를 못한 남성은 병역의무자로 관리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므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아니하면 병역의무자로 관리된다고 안내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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