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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복수국적 병역미필 남성 3월 31일 마음 속에 저장

표영태 기자 입력18-02-05 14:27 수정 18-02-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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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일

동포비자 발급 자격 마지막 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으로 2000년 생들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동포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올 3월 31일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한다.

 

한국 병무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한인 언론사에 이에 대해 공지를 요청해 왔다.

 

올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만 18세는 2000년도에 태어난 남성이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이에 따라 200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국적법 제12조제3항).

 

이처럼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복수국적자의 병역 회피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 국적을 이탈이 곧 병역기피자로 단언하고 한국의 언론들도 동족이 아닌 병역 기피를 한 외국인으로 여론몰이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작년 9월 28일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올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의 이유는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거의 대부분 국적 이탈자들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기 때문에 병역기피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재외동포로써의 출입국과 법적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 5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예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캐나다출생 복수국적자(남자)는 2018년 3월 31일 기한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하면 재외동포비자 (F-4)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 즉 외국인으로써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올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한국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캐나다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다.  

 

표영태 기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 Q&A 

 

❍ 개정법 시행전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의 기준은? 

 

☞ 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년 5월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나? 

 

☞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때 올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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