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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국적이탈에 온 가족 서류 '만들고 없애는' 생고생

김형재 기자 입력18-01-30 09:23 수정 18-01-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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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LA총영사관을 찾은 한 한인이 아들 국적이탈신고에 앞서 본인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목록을 내보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1) 

'18세 되는 해 3월까지' 말만 간단 

혼인·출생 신고 등 서류 줄줄이 

총영사관 최소 5~10 들락날락해야

 

지난 16일 미국 LA총영사관을 찾은 김모(50대)씨는 수많은 서류뭉치를 내보였다. 김씨는 "2017년 3월부터 아들 국적이탈신고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가족이라는 혼인신고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국에 온 지 30년 된 김씨는 부인과 미국에서 결혼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한국 내 혼인신고 등 서류상 가족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결국 시민권자가 된 김씨 부부는 LA총영사관을 통해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국적상실신고까지 해야 했다. 

 

김씨는 "부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 한국에 혼인신고 후 국적상실까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및 미국 여권 원본 준비 등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아들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를 위해 또다시 원본서류를 떼려고 미국과 한국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LA총영사관만 10번째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천적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를 준비하는 부모와 당사자가 복잡한 절차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모가 자녀 출생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해야 자녀의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선천적복수국적자 아들을 둔 부모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최소 2년 전부터 국적이탈신고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된다. 2000년생인 선천적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올해 3월 31일(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LA총영사관 국적안내(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는 약 11종류, 자녀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는 약 16종류다. 

 

LA총영사관은 국적이탈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적법 개정은 국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법무부는 2010년 개정한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민이 된다. 

 

현행 국적법은 2005년,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삭제해 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했다.

 

미주 중앙일보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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