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美, 자원봉사자에 "노동허가 없다"며 5년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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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사스카툰 거주 남성
예술 축제 자원봉사 국경넘다
미국에서 열리는 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려던 캐나다인이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조치를 당했다. 미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당한 남성은 억울한 조치를 바로잡으려면 거액이 든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CBC 보도에 따르면 사스카치원주 사스카툰에 사는 남성 K씨는 지난여름 미국 워싱턴주에서 열리는 한 예술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사스카치원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현재 전업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K씨는 8월 29일 애보츠포드와 미 워싱턴주 수마스(Sumas) 사이의 국경에 자동차를 타고 도착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은 어딜 무슨 이유로 가느냐고 물었고 K씨는 미 워싱턴주 벨링험(Bellingham)에서 열리는 한 예술 축제에 무대 디자이너로 자원봉사하기 위해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은 K씨를 추가 조사실로 가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조사는 네 시간이 넘게 걸렸다. K씨는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범죄 기록도 없으며 미국의 안보에 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입국 수속 직원은 미국에서 직업을 가질 생각이 물었느냐고 물었고 K씨는 자신은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다면서 대가로 받는 것은 무료 식사뿐이라고 답했다. 교통비와 숙박비는 자신이 부담한다고도 말했다.
담당 직원은 대답을 듣더니 조사실을 나갔고 한 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긴 시간이 지난 후 K씨 손에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한 장의 서류가 쥐어졌다.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통보서였다. 그 내용조차 종이 한 귀퉁이에 손으로 적혀 있었다. 적법한 노동허가 서류가 없다는 것이 입국 금지의 이유였다.
K씨는 국경 근무 직원들의 모든 질문에 착실히 대답했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에 입국하려다 5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캐나다인이 늘고 있다. CBC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확인 서류를 받아다.
국경 지역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보는 한 변호사는 최근의 이런 흐름이 미국 입국 심사 담당자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신속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이어지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입국 수속 직원은 법원의 판단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신속 추방 조치가 이렇게 남발된 경우를 최근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 입국 관료들이 신속 추방 조치를 남발할 때는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입국 금지 조치를 받으면 미 당국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관련 비용만 3000달러가 넘게 들어간다. K씨도 안 써도 될 거액을 내야하는 부담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선뜻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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