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복수국적 이탈 시기, 병무행정 중 가장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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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17 세계한인회장, 한상대회 병무행정 홍보
한국 병무청에서는 '세계한인회장대회'(9월 26~29일, 서울 잠실롯데호텔)과 '세계한상대회' (10월 25~2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 참여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위한 병무행정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주요 홍보내용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의 소개,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이탈 등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들이며, 개별상담과 함께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안내 책자 등도 함께 배포하였다.
병무청은 두 번의 행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태어나면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 이전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국적법 제12조제3항)하다.
두 번째로 궁금한 질의 내용은 최근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때 병역은 어떻게 되는가 이다. 병무청 답변은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자진 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가까운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국적 상실된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되어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도 없어진다.
3번째 질의는 '10세 때 부모님과 같이 국외로 출국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93년생인데, 이 경우 국외여행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또 반대로 복수국적 또는 영주권자로 한국 군대에 가길 원하는 한인의 질의에 대해, 병무청은 복수국적자라도 해외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거나 단독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대상)에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신청경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 순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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