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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재외국민은 척결 대상?, 무분별하고 논리 맞지 않는 비판 삼가해야

표영태 기자 입력17-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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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소득평가 정상화 

 

KBS가 지난 2년간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자의 국가장학금이 부당 수급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가자 한 한국 언론이 '척결' 헤드라인까지 쓰며 재외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들어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보도한 경제지는 '한국장학재단, 해외 고소득자 장학금 부당 수급 척결 나선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올렸다. 본문은 '한국장학재단이 국외소득·재산신고제를 본격 도입하며 날 선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시작된다.

재단이 추진하는 신고제는 국가장학금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해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와 재단은 대학생의 실질적 경제 여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1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해 왔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근거로 했으나 금융재산 파악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부동산, 연금소득, 금융재산 및 부채 등 모든 소득과 재산 상태를 파악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소득분위(구간) 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재단에서는 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해당 국가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는 등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의 검증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재단 측은 재외국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재단 측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제조적 보완을 통해 정상화를 취하는 만시지탄의 조치를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이 경제신문은 마치 재외국민 특례 입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듯이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는 의미의 '척결' 단어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경제지는 주로 대기업 광고를 의식한 듯  '법인세 올려 기업을 밖으로 내몰려는가'  사설을 쓰며 현 박근혜 게이트 근간이 되는 한국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시발점인 정경유착을 조장한 논조를 유지해 왔다.

한국 언론의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지난 해 금태섭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다는 보도자료를 인용해 해외이민 등으로 합법적으로 병역면제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마치 병역기피자로 몰아가는 것에서도 나타났다. 금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특히 국적이탈자 중 80% 정도가 20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회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라는 기사를 작성한 한국 언론사에 본 기자가 정확하게 국적이탈 등 국적법에 관해 이해하는지 질문을 하자 전혀 국적법도 모르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썼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다.

의원실 보도자료 배포자에게도 국적법 관련 내용을 질의를 하자 제대로 국적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며 "(2016년) 올해 법무부의 이중국적자 조사 강화로 일본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가 많이 국적이탈자가 됐다."는 설명만을 늘어 놓았다. 한국의 현행 국적법 상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즉 20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해외이민자나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이민자의 자녀로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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