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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허위사실 공포 재외국민 검찰에 고발

표영태 기자 입력17-0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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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브라질 교민 허위사실 공표 비방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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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캡쳐사진)

주밴쿠버총영사관은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선거인 고발 관련 내용을 알리며 재외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대선 입후보예정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를 2월 2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는 작년 12월 8일 유튜브의 개인 방송채널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B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를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한 혐의다.
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월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 또한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 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미 대선에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짜뉴스가 한국 대선판에도 등장해 진실을 왜곡시키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자 여론의 열세에 몰린 세력에서 가짜 뉴스를 양산해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전에 기획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노컷일베> <프리덤뉴스> 등이 탄기국 집회에서 배포돼 왔다. 

또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공짜로 나눠준 <오렌지타임스(The Orange Times)>도 있었다.

오렌지타임스의  홈페이지(www.orangetimes.net)의 지난 1월27일자에는 ‘뉴욕타임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민재판으로 규정’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뉴욕타임즈가 5일자 한국판 뉴스에서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 말을 인용해 ‘인민재판의 희생자(victim of mob justice)’라고 언급해 보도했다”고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가 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적은 있지만, 탄핵 심판을 인민재판으로 규정해 보도한 적은 없었다.

<오렌지타임스>나 <노컷일베>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또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유럽의 한 한인 주간지가 지난 1월 7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다는 뉴스를 올렸다.

이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문제는 이 언론의 홈페이지에 뉴스가 올라온 후 삽시간에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이 기사가 퍼졌다는 점이다. 1월 11일 오후 4시쯤에는 인터넷매체 인사이트가 ‘반기문 대선 출마는 역대 총장들 다 지킨 UN 결의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내면서 해당 한인 언론사의 해당 기사를 인용했다.

한국의 한 언론사가 이 기사가 문제가 되자 이 매체의 발행인이며 논설위원이자 기자 역할도 하고 있는 김 모씨에게 해당 기사를 어떤 경위로 썼는지 질문을 했고 김 모 씨는 “블로그에 기사 형식으로 글이 올라와 있기에 정상적인 기사인 줄 알았다.” 고 대답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해당 기사를 작성한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취재없이 국내 블로그 등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혹은 인용해 기사를 게재했음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XX저널 독자 여러분들께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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