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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집값 고공 행진 속, <첫 집 마련> 제도 시행

표기자 기자 입력16-12-15 13:20 수정 16-1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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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다운페이먼트 무이자 대출 제도 시행

생애 첫 주택구매자 대상, 3만 7천 달러까지 지원

 

 

계약금 형태인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 마련도 부담스러운 무주택자를 위해 BC 주정부가 무이자로 다운 페이먼트 대출을 해 주고 취득세를 감면 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은 지난 15일(목), 생애 첫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운페이먼트를 무이자로 20년간 대출해 주는 'B.C. Home Owner Mortgage and Equity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첫 주택구매자로 3만 7천 달러 또는 주택 가격의 5%까지 25년짜리 대출을 받은 경우 첫 5년간 이자 면제와 원금 상환을 유예 받게 된다.

이를 위해 BC주 정부는 향후 3년간 7억 3백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4만 2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클락 수상은 "BC주민은 모두 주택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충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투자를 했고, 이번에는 생애 첫 주택구매자가 큰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천연가스개발 및 주택담당 리치 콜맨 장관은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힘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다운페이먼트 부담으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며 "이 프로그램으로 첫 5년간 주택유지를 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년짜리 대출을 받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는 첫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만 유지한다면 다운페이먼트 이자와 원금 상환이 면제 또는 유예 된다. 5년 후에는 주택구매자가 그 당시의 이자율에 따라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주택구매자는 남은 20년 대출을 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또는 위약금 없이 전체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다. 만약 주택을 판 경우는 전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다른 주택구매자에게  이전을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혜택 자격을 갖추려면 고비중의 첫 모기지(주택가격대비 20% 미만의 모기지 다운페이먼트)보장을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매매가 완료되면 프로그램 자금이 지원되고 이 대출은 재산등기(the property’s title)에 2순위 모기지로 기록된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혜택은 주택취득세 감면이다. 예를 들어 생애 첫 주택구매자가 47만 5천 달러 주택을 구입할 때 7.500 달러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신규주택 구입 시에 75만 달러 짜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가 1만 3천 달러까지 감면된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 소식을 들은 C 교민(리치몬드 거주)은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가 유난히 늘고 있는 듯 하다. 선거 철이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다. 집권당인 자유당 정부가 내 놓은 일종의 선심성 정책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첫 집 마련 중인 한인 동포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많은 교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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