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켈로나 여성, '공공 장소에서 여성 상의 탈의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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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텐하는 나에게 상의 입으라고 강제한 경찰, 위법 저질렀다'
캐나다의 여름 바닷가에서 상의를 벗고 선텐을 즐기는 여성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켈로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CBC 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캐나다에서 여성의 공공 장소 상의 탈의는 합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수잔 로우버텀(Susan Rowbottom) 씨는 “지난 주말 해변가에서 선텐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 상의를 입으라고 했다.
당시에는 경고를 따랐으나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여성의 상의 탈의가 합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그녀는 “이후 시청과 RCMP 사무소에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다.
나에게 옷을 입으라고 한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 법을 집행하려한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토로했다.
켈로나 RCMP의 조 던칸(Joe Duncan) 코포럴은 “노출을 이유로 체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공공 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노출 인물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그 장소가 학교 인근이나 아이들이 많은 곳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관련 법률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사안이 없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 옷을 입도록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로우버텀 씨는 “그 때 내 주변에는 어린 아이나 가족 단위의 휴양객이 없었다.
또 누군가 나의 노출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다면 자발적으로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BC 주에서 여성의 상의 노출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지난 2000년이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가슴을 노출한 여성이 법정에 서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BC 고등법원은 ‘여성의 가슴 노출이 공공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근거가 충분지 않다.
여성의 노출이 범죄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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