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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시민권 신청 최대 걸림돌, ‘국내 의무 거주기한’

nino 기자 입력15-07-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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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조기시행으로 탈락자 속출
정착 6년중 4년, 못채워 신청서 반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국내 의무 거주기간을 늘린 개정안(법령C-24)이 조기 시행돼 자격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보수당정부는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된 의무 거주 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 개정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착 이후 6년 기간중 최소 4년을 국내에서 생활해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개정안 시행 직전 또는 직후에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최근 이민성으로부터 “의무 거주기간이 모자라 1년후 다시 신청하라”는 쪽지와 함께 퇴짜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지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한 신청자는 시행일 훨씬 이전에 이민성으로부터 6월 19일쯤 시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6월 6일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나 약  20여일이 지난후 ‘자격 미달’ 통고를 받았다. 

 

이 신청자는 “일 때문에 출장이 많아 신분 보장을 위해 시민권을 신청했다”며 “또 캐나다 국민으로 귀속감을 갖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민성이 1년 후 다시 신청하라고 했지만 그새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며 심사와 시험, 인터뷰 등 절차를 감안할 때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자격 상실자는 “이민성이 시행을 앞두고 3일 전에야 이를 공고했다”며 “서둘러 서류를 작성해 6월 8일 이민성에 보냈으나 이후 이민성으로부터 “6월 11일 이후 서류가 도착해 자격이 없다”는 편지와 함께 수수료를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민권 시험 면제 연령이 55세에서 65세로 높아졌으며 14세부터 64세 신청자는 영어 또는 불어 등 언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결우 벌금 최고 10만 달러에 징역 5년형의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성은 “개정안의 취지는 캐나다 여권 취득만을 노린 사이비 시민권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격을 상실한 신청자 숫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 시민권자가 캐나다사회에 당당한 국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을 개정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지원단체와 이민 변호사들은 개정안의 새 의무 거주기간 규정에 더해 시민권 시험 면제 연령을 10년이나 올린 것이 더 큰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성은 시험면제 규정은 내년 6월에 발효된다며 따라서 이 시점 이전까지는 65세 이상 신청자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민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비영어권 출신의 한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착 20년을 넘은 50대 중반이나 여전히 언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새 규정이 내년에 시행된다해도 인터뷰에 합격하기 힘들어 결국 면제를 받으려면 10여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신청 접수후 서류 처리가 지체되며 지난 2009년 25만 9천 여명에 이르렀던 시민권 취득 대기자가 지난 2013년엔 39만6천여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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