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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난민항소심판….처음부터 ‘사실확인’ 재검토

기자 입력14-08-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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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판결…난민신청자에 ‘힘’
한인사회도 귀추에 관심 

난민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해당 난민신청건을 심사하는 항소심판소는 하급심판소의 결정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심리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독자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연방법원의 판결은 난민신청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항소를 다루는 항소심판소의 근본적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개별사안에 보다 충실한 심리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 등 난민으로 국내 거주 신분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판결이 가져오게 될 의미있는 변화의 귀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위한 컨트랙터로 일했다는 이유로 급진이슬람무장단체로부터 생존을 위협받은 코소보 출신 후루글리카씨의 난민신청(2013년 신청)과 관련, 난민심판소 및 난민항소심판소의 심사 사안을 심리한 연방법원 마이클 펠란 판사는 25일 최종판결문을 통해 “난민항소심판소는 하급심판소에 비해 폭넓고 깊이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상급 심판 기관으로서 반드시 사안의 사실적 부분에 대한 독자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부장관측 변호인단측은 항소심판소에서 난민신청이유 및 정황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것은 하급심판소가 수행하는 일을 상급심판소가 번복하는 것으로서 비효율적인 절차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펠란판사는 “난민항소심판소가 단지 하급심판소의 결정이 합리적인가에 관해서만 살펴본다면 이는 항소심판소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단순한 중복적 판단이 될 것”이라며, “만일 항소심판소가 연방법원이 하는 역할과 동일한 중복적 역할만 수행한다면 이는 항소심판소를 별도로 설립한 취지와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판소의 심사 과정에서 하급심판소의 결정이 고려되고 존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급심판소의 사실적 정황 심사 및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하고 중요한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는 상급심판소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이민관계자들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난민거부에 대한 항소심판이 ‘항소’라는 의미답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난민항소심판소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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