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동포청 담은 정부조직법 28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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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 후 6월 출범 예상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 정비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함께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립된다.
현재 외교부 아래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동포 정책 전반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등이 나눠 맡고 있었다.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를,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육을, 병무청이 병역 관리를 맡고 있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이처럼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사, 법무, 병무 등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재외동포 간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이번에 처에서 부로 승격한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행정부에 부가 19개로 늘어나게 됐는데, 보훈부는 의전상 서열은 9위에 오르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보훈부로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2023년도 제9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중 대통령령안으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도 통과됐다. 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일정 점수 이상의 대학 등의 전 과정 평균 성적을 제외하여 국비유학생 지원자격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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