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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올해 세금보고, 역외(국외)소득 신고시 각별한 주의 필요

dino 기자 입력1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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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2015년 세금 신고철이 다가오면서 이민지원 단체에서 실시하는 세금신고 세미나도 활발하다. 또 이번에 어떤 내용이 주로 변경되는 지에 대해 분주하게 서로 확인하고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올해는 특히 역외(국외) 소득에 대한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조세연구소장이며 현재 한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윤서 박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특히 주의해야 할 해외재산 신고에 대하 알아 보았다.

 

 

<역외(국외)소득과 재산. 자진신고 절차 과정 및 제정 배경>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조치했다.

 

2015년 9월 2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고 2015년 9월 30일 국민에게 알리면서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역외소득과 재산 자진 신고 기획단'이 15년 9월에 출범했다. 그 해 9월 30일부터 10월 7일 간 세무사와 회계사, 관세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진신고 제도 실시배경에는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지능화 되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해당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해 역외소득을 양성화 할 필요성과 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등 대량의 금융정보 흭득 및 이전에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만 유효한 자진신고제도는 2014년 12월에 국회에서 개정된 바 있다. 시한부로 시행하는 이 자진신고 제도는 해외세원의 양성화를 위하여 그간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세자로 스스로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완납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면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역외(국외)소득과 재산, 자진신고 내용>

 

자진 신고제도 요지(국제법38조 1항 동 시행령 50조의 4-50조의 15 신설)에 의하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등으로 자진 신고하고 모두 납부한 자에 에 대하여는 과거 신고 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한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 한다.

 

그동안 미신고 역외소득은 국제적 공조 없이는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2014년 9월 21일 호주 케인즈에서 폐막한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 선언문에서 조세회피와 검은 돈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 선언문에 합의한 대한민국 정부도  2017년 늦어도 2018년 까지 국가 간 거래 조세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한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47개 국이 2017년 까지 정보 교환에 참여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앞으로 참여 하는 국가 수는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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