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 최병하 법률공증사, 설명회 개최
조현주기자 기자
입력16-07-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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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과 위임 작성법 등 법률 정보 제공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주최로 마련된 <유언장과 재산 상속>설명회가 지난 22일 매트로 타운에 위치한 매트로 타워3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유언장과 위임장 작성법과 사전의료 지시서, 의료 대의장, 재산상속 시 재산 분배 등에 대해 소개했다.
최병하 법률공증사는 “캐나다에서 유언장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유언장이 없을 시에는 모든 재산이 시 정부에게도 복귀되고, 법에 의하여 임의로 분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가족과 지인들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공증사는 또한 “밴쿠버에서 사는 한인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BC주에서 만든 유언장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지금까지는 BC주가 유언 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효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법적 확신은 없다”며 유언장을 필요할 때마다 갱신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지난 22일 열린 최병하 법률공증사의 설명회에서는 유언장 및 재산 분배 등에 대한 법률적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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