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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영사, 멕시코 교민보호 삐그덕

JohnPark 기자 입력16-11-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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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jpg

 

한국 대사관 경찰 영사, 매춘 강요 혐의 한인 여성에 불리한 내용을 인정


멕시코에서 성매매에 관련 한인 여성 피의자에 대한 멕시코 검찰의 상고가 가능한 데에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경찰 담당 영사의 보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SBS, MBC 등 본국 언론들은 멕시코의 W라는 주점(외형적 업종은 노래방)에서 성매매 강요 혐의로 멕시코 감옥에 갇힌 양 모 씨에 대해 제2의 "집으로 가는 길"의 희생자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가운데 주 멕시코 대사관의 이 모 경찰 담당 영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고 본국에 보고를 한 내용이 들어나 다시 한 번 풍파가 일고 있다.

 

양 모 씨는 지난해 11월22일 결혼을 앞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멕시코에 입국해 업소에서 회계를 봐주다  올 1월 16일 자정에 갑자기 들이 닫친 검찰과 경찰에 의해 한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양 모 씨가 본국 언론사에 자신은 억울하다는 편지를 보내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현재 W라는 업소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인가에 대해서는 멕시코 교민 사회에서 상반된 의견과 또 한인사회가 성매매 업소를 두둔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입장과 그래도 같은 한인이 억울할 수있지 않느냐는 입장 차이가 얽히면서 한인사회가 분열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러나 본국 언론 보도 이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 모 씨는 멕시코 연방법원에서 "비엔나 협약에 의한 영사의 접근권 부족과 인권침해, 통역의 부실 등을 모두 감안"하여 양 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없다"고 판결을 내려져 곧 석방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현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하면서 어떤 근거로 검찰이 상고를 했는 지에 의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KBS는 추적 취재를 하며  멕시코 법원에서 '상고 이유서'를 확보했다. 현지 검찰은 상고하며 5가지 주요 증거를 내세웠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증거는 이 영사가 엉터리로 꾸며진 1차 진술서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된 내용'임을 입증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던 것이다. 즉 자국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영사가 보증할 내용이 멕시코 검찰이 상고의 주요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대사관은 사전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외교부 담당 부서에서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해당 내용(이 모 영사가 서명한 사실)은 누락한 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사건이 번지자 한동만 재외동포 영사대사가 멕시코로 날아가 사태를 수습을 했다. 한 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관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면서 이번 사건으로 분열된 멕시코 동포사회에 양 모 씨가 빨리 풀려 나올 수 있도록 단합하고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한편 지난  7월 19일 새누리당의 김정훈 의원이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간 해외 여행객이 2,000만 명을 넘어서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지만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법은 이미 ‘재외국민보호법’은 17대 국회부터 줄곧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장에 올라온 적이 없다.

 

이 법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위난상황으로부터 해외 여행객 및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정훈 의원의 발의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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