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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재외국민 투표, 민주 지지 vs 새누리 반대

표영태 기자 입력17-01-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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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조기 개정,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목소리 높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올 봄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당이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선거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투표연령 18세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선거연령 개정 작업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100만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18세 선거연령 개정이 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1999년생 총 61만4200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표차는 39 만이었다. 또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표차도 57 만 표 차로 당락이 갈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숫자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번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통령 재보선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국민 투표에 적극적이지만 여권에선 부정적이다.  촛불민심은 물론이고 재외국민 표심도 친박만 남은 새누리당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에 앞장 섰던 정당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다.

2004년부터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김재수 변호사(전 LA 총영사) 주선으로 북미 지역을 돌며 보수 성향의 재외동포 표를 얻기 위해 그해 10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재외국민 관련 3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2009년 2월 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정작 당의 의도와는 다른 재외국민 표심이 나타났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외부재자 5만1797명 중 59%가 더민주당 후보를 찍은 반면 새누리당 후보를 찍은 비율은 23.8%에 불과하다.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재외투표자(국외부재자+해외 영주권자) 6만 3,797명 중 37.4%가 더민주당을 찍어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다. 반면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26.8%에 그쳤고 정의당 16.5%, 국민의당 13.2%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정당 투표 득표율이 7.2%에 머문 정의당이 정당별 재외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앞지른 것도 눈에 띈다. 재외국민은 또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42.8%)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56.7%)를 더 많이 지지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재외국민참정권을 얻어 재외국민이 투표를 했던 19대 총선에선 전체 투표자 5만 6,429명 중 새누리당 득표율이 40.1%(5만 6,429표), 민주통합당 35.0%(1만 9,757표), 통합진보당 14.4%(8,132표)였다.

국외부재자는 해외이민자나 기업 주재원, 유학생들로 고학력과 고소득 비중이 높다. 특히 선진 민주주의 정치를 경험하면서 지역주의와 정치 부조리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대체적으로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행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 경우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로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정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외참정권을 조기 보장하자는 쪽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되었다. 만약 1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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