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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대선운동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낭패

표영태 기자 입력17-03-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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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광고에 낼 수 없고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조기 대선이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가운데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 대선일자로 꼽히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이 시작된 3월 11일 오전 7시에 7,495명의 재외선거인과 1만5,809명의 국외부재자 등 총 2만 3,304명이 접수를 했다.
이는 지난 18대에 대통령선거 첫 날 신고 신청 인원 3.181명에 비해 약 7배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2,020명에 비해 약 11배가 높아졌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재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세계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에 파견 나온 남우경 재외선거관은 "재외국민은 광고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며 "단지 선거에 참여하자고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제19대 대선 입후보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남 재외선거관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동포들의 선거운동 관련해 본의 아니게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미리 문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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