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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5월 9일은 선거의 날) 한국 조기대선

표영태 기자 입력17-03-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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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임기 5월 10일 개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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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5월9일(화)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재외국민 대선 일정이 결정됐고,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도 가시화 됐다.

우선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3월30일에 마감된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재외선거운동 가능 조건

이때 재외국민은 선거운동에 있어 주의할 점이 많이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19세 미만), ▶ 선거범 등 공선법 제18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대한민국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이다.

이번 대선에 밴쿠버나 캐나다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이다.

한국 국적이 없는 캐나다 시민권자 등은 어떠한 경우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들이다.

 

재외선거운동방법

국외에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중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은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방법은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또는 말(언어)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지시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도 호별방문을 통하여는 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으로는 ▶ 선거운동기간중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등이다.

만약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는 ▶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개표 및 19대 대통령 임기 개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여서 일반 대선 때와 달리 두 시간 투표시간이 늘어난다.

재외국민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국외부재자는 재외투표 개시 전(4월 25일 이전) 한국에 입국했을 때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는 개표가 끝나고,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별 이변이 없는 한 5월 9일 자정 무렵 대통령 당선인 윤곽이 들어나고 10일 오전 중 개표가 마무리 돼 결국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10일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선은 상식과 양심 회복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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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탄핵으로 물러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만 탄핵 사유로 인정했다.

수 많은 해외 언론은 박정희 전 독재자의 딸이 박정희 독재자에 대한 향수로 대통령이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인 투표로 인한 이번 탄핵 사태를 한국 유권자들이 자초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 자격보다 과거의 인정에 치우친 동정표를 던짐으로써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최근 박정희 독재 시대를 오히려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은 탄핵 이후에도 '불쌍해서 어쩌냐'라며 우는 모습을 보이며 국가적 차원보다 개인적인 동정심에 발로한 모습을 보였다.

재외 언론인 단체들은 이번 대선이 한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전환기로 보고 재외참정권 행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펼쳐 나가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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