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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1~2개월 한국방문 때는 병역대상 아니다"

dino 기자 입력16-07-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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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LA총영사관에서 법무부 주최 '재외동포 국적법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 부모들은 2세 자녀의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낳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 선천적 복수국적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된다.


다만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 아버지가 자녀 출생 당시 법적 혼인 상태여야 2세의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한국 국적의 어머니를 둔 2세는 법적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전했다.


▶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법무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 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 출입국사무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를 심사할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국외여행허가서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대상자인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의 선천적 복수국적 인정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인 2세가 미군에 입대하거나 정보기관(FBI, CIA 등)에 지원할 때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한인 2세 해군 장교는 핵잠수함에 배치됐다가 전보 조치됐다. 미국 정부 기관은 신원조회 때 복수국적 또는 과거 복수국적 여부를 묻고 있다.


한국 법무부도 복수국적자인 재외국민 2세는 국가 안보 및 외교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 여성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 22세 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린다.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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