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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4세대도 재외동포 인정해야"

기자 입력14-07-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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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국회 상정 
현재는 3세대까지만

이민 4세 이후의 해외 한인도 법적인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2일 한국 국회에 상정됐다.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은 현재 이민 3세까지인 재외동포의 규정을 4세대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911237)'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크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부모나 조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제한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4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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