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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미국 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2)

dino 기자 입력16-05-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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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전문가 인정되면 자력으로 이민 가능

 

밴쿠버의 믾은 교민들이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시로 오가고 있다.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본지에서는 미국 영주권 전문 한마음 이주법인 김미현 대표의 '미국 이민'에 대한 글을 6회로 나눠 게재, 교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2. 스폰서 없이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15일의 심사로 이민 승인서를 받는다

 

미국은 캐나다와 붙어 있어서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으로 미국은 대통령제(국가원수는 대통령), 캐나다는 내각제 (명목상 국가원수는 영국여왕), 경제적으로 국가의 복지에서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캐나다는 사회주의에 근간을 둔 복지제도이며 이민제도 내용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다릅니다.

 

미국의 EB-1, 2, 3, 4, 5, 5가지 취업이민 프로그램 중 스폰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은 노동허가 신청의 단계가 없어서 영주권 취득까지의 수속 기간이 무척 빠르다는 것이다. 다만 신청자의 자격 요건이 스폰서가 없이 스스로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우선 순위의 EB-1은 년 4만개의 이민비자 쿼터가 열려있는 이민 프로그램이고, 스폰서가 필요 없는 가장 빠른 이민 방법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위한 정부 수수료 $1225를 지불하면 15일로 심사 결과를 확인하며 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이민 부류 중 Employment-Based Petition으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의 경우가 해당된다.

 

탁월한 능력(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 EB-1A)의 소유자

 

과학, 예술, 교육, 체육, 사업 등 본인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국제적 수준의 명성을 아래 요소 중 3가지 이상을 입증하면 승인을 받게 된다.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하는 수상 자료  

2) 자신이 속한 분야의 저명한 사람들의 심사를 통해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학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료
3) 전문학술지 또는 저널에 자신의 글이 발표된 자료
4)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자료
5) 자신이 속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자료
6) 자신의 작품이 주요한 전시회나 박람회에 전시되었거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자료
7)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자료
8)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하고 있다는 자료
9) 자신의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음을 입증할 수 자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EB-1B)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능력을 입증하면 승인을 받게 된다.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주요한 상을 수상했다는 자료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특별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자료

3)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자료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단체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했거나 참가하고 있다는 자료
5) 자신이 속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자료
6) 전문학술지 또는 저널에 자신의 글이 발표된 자료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EB-1C)

 

신청 전 최소 1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과 미국에 있는 연관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연 매출U$500,000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L-1VISA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 1년간 지사를 운영하고 난 후 이 카테고리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B-1를 통해 성공했던 사례 직업들을 나열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H대학 기계공학 교수, C대학 환경공학 교수, K대학 한의학과 교수, H대학 미술학과 교수, S대학 의예과 교수, 산악 등반 전문가,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D중학교 레슬링 코치, S전자 선임 연구원 등으로 15일의 심사를 거쳐 이민 승인서를 받은 경우 이후 미국 비자센터를 통해 이민비자 패키지를 받을 때까지 6개월 정도의 수속 기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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