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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미국 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3)

dino 기자 입력16-06-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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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 김 대표와 함께 알아 보세요] 

 

3. 취업이민 2순위 중 스폰서가 필요 없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본인이 미국 이민 부류 중 가장 많이 상담하고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류로 적지 않은 한국의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독립적으로 NIW 이민 프로그램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기에 과거와 달리 NIW란 미국 영주권에 대하여 널리 알려졌다.

 

필자가 1996년 이주공사 대표로 캐나다 이민을 위주로 상담하고 서비스하면서 미국과 비교하며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았기에 미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EB-3인 2년 이상 기술직 경력자들이 가능한 숙련공 취업이민과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회사를 찾아서 수속을 밟았다, 그러나 고용주를 찾을 필요가 없는 독립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NIW를 미국변호사를 통해 듣고 너무 반가웠고 NIW 이민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직 경력의 고객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고학력자의 독립이민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붙일 수 있겠다. 미국 경제 이민 부류 즉 취업이민 카테고리 5개 중 EB-2인데, 미국 내의 고용제의(스폰서)가 없어도 자신의 이전 경력이 전문가 수준에 준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NIW란 독립적인 이민 심사 기준을 만족시키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모든 분야(한의학 포함)의 의사 및 약사, 전문 간호사 등 미국 국민 보건과 건강에 기여할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야의 교수나 연구원과 같은 석사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항상 영주권 문호를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승인 사례들을 토대로 비교하여 보면, 국민 건강과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전문가들이나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IT나 엔지니어링 등 이공계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이 문과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유리한 편이다. 음악이나 미술, 디자인 또는 영상관련 종사하며 명성 있는 경우도 해당되므로 도전하여 볼 수 있다.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면 해당되므로 미국 이민법상 심사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자격이 우수해도 신청 후, 합격 여부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다, 이는 이민국 스스로도 추상적인 규정임을 인정하고 판례에 의해 확립된 기준을 기초로 각 케이스 별로 개별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즉 담당 심사관에 따라 승인여부가 쉽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지난 10년간의 승인 사례들을 토대로 이민관이 판례에 의해 확립된 기준을 적용하여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속과정의 첫 단계는 지원에 대한 합격 가능성을 진단하고 신청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격심사로 정확한 판정 의견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NIW 심사 기준이 절대적인 점수제가 아니므로 오랜 경험을 쌓고 그 합격률이 높은 곳이어야 하겠다. 또한 제공된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민전문 회사를 통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다.>

사전 자격판정 서비스 -> 의뢰계약 체결 -> 추천인 선정 및 자료들 구비 -> 추천서 준비와 자료들 번역 -> 이민국 신청서 양식 작성 -> 최종 I-140이민신청서 패키지 완성 -> 이민국에 접수 -> 승인서 또는 보완요청에 따른 처리 -> 이민비자 발급 수속 -> 신체검사 실시 -> 이민비자과 인터뷰 참석 -> 이민비자 패키지 수령 후 출국 준비 -> 미국 이민자 입국 신고 -> 그린카드 발급

 

통상 이민국 지원자 자격 심사를 통한 승인 결과는 평균 8~9개월 대기하지만 케이스가 좋은 경우 2~3개월 만에 승인서를 받는다. 이후 이민비자 패키지 수령까지의 미국 비자 센터를 통한 수속 기간은 6개월 정도이므로 빠른 경우 1년 이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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