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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미국 투자이민은 'at risk investment'

dino 기자 입력16-08-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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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 김 대표와 함께 알아 보세요-2]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 있어 투자이민 관심 증가

 

미국 투자이민은 영어권 선진국가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투자금액이 제일 싸지만 투자자 숫자는 의외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회계년도로 쿼터 10,000개로 이민비자를 제한하여 발급하는데 한국인이 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기까지 총 수속 소요기간이 22~24개월 수준입니다. 

 

중국인 국적의 경우는 쿼터가 별도일 만큼 지원자가 많아서 한국인 국적자의 수속 소요 기간과 많이 차이가 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 전체의 82% 정도가 중국인 국적자이고 한국인의 비율은 1.2%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미국 투자이민 인원에 대한 등수는 3번째입니다. 과거에는 2위였는데 베트남이 2등이 되면서 밀린 것입니다.

 

투자금 환급에 대하여 100% 보장하지 않아도 꾸준히 신청자가 늘어서 한국인 조차도 영주권 수속 총 소요기간이 2년 이상이 될 상황에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은 동기들이 주요 요인입니다.

 

1. 자녀들의 미국 진출 및 정착에 있어 경제적이고 신분적으로 전혀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자녀 교육열은 유명하며,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와 그 지원은 더욱 유명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지원을 위해 태교부터 남다른 부모들이 많은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B1/B2 비자로 미국 방문자 입국 후 원정 출산하는 것이 하나의 이민방법인 것입니다. 부자가 아닌 부모라서 태어날 자식에게 부모보다 기회가 많은 인생이 되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한다는 산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2. 합법적인 증여 및 상속세에 있어서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 관계없이 각 증여하는 사람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Lifetime Exclusion은 2015년 기준으로 $5,430,000(약 65억원) 이므로 해당 금액은 미국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법에 따라 미국 투자 원금 50만 달러와 그 5년 간 누적된 이자까지 모두 동반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또는 동산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 수준까지 자녀의 명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증여세 면제 수준이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입니다.주의할 점은 증여하는 분이 미국영주권을 포기 후 한국 거주신분이면 한국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 학업 지원에 대한 부담이 없고 대학 진학시 보장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립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미국 대학 진학 시, 의대 약대 및 군사학교 등 전공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들 ivy league college들에서의 장학금 및 학업 유지를 위한 지원 혜택 (유학생 대비 50% 정도 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립대학들의 학비 감면 혜택 및 장학금 및 학업 유지를 위한 지원 혜택(유학생 대비 70%정도 절약)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학업 중단 및 취업 또는 사업으로의 도전 등 모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취업을 시도할 수 있고 취업 시 신분적 안전과 보장으로 개인기업 및 법인 또는 국가 기관 등 어디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도전 시에 별도 승인이 필요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신분 5년째에 이전 신체적 거주 누적 기간 2년 반 이상이면 6개월의 수속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병역 문제에 대한 추가적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병역법상 미국 영주권 소지자로 년 단위 누적된 한국 내 신체적 거주 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 병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후 자진하여 병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시에 근무할 위치와 부서에 대한 유리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며 정기적인 별도 휴가 및 항공경비 지원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병역 징집 대상에서 삭제되므로 가장 간단한 병역 면제 방법입니다.

 

 

5. 기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된 신분으로 본인이 스폰서가 되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성인 미혼자녀/성인 기혼 자녀/형제 자매/부모 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함께 살고 싶은 배우자, 성인 미혼자녀 또는 기혼자녀, 부모, 형제 자매 및 그 가족까지 영주권자로 미국으로 진출 또는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전 가족이 임시 비자 소지자가 아닌 영주권자 신분이므로 모든 부분에서의 미국민과 같은 혜택과 자유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김미현 한마음 이민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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