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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redbear300 기자 입력14-08-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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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얻은 영주권운   ‘무효’ 판단 
영어시험조작 시  5년간  비자신청 ‘금지’ 

거짓정보에 근거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권신청서류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면서 과거 영주권취득 시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안에 따라 영주권자격을 박탈과 추방이라는 강수까지 두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전문가인 김지현 변호사는 “만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천무효에 해당해 영주권 취소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허위의 정도가 심각해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인 ‘사기(Fraud)’에도 해당될 수 있다면 영주권취소 –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민권신청 시 허위정보가 빈번하게 발생, 적발되는 사례는 경력위조다. 김변호사는 “경력을 기반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연방기술이민(Federal Skilled Workers)의 경우 4년과 5년 경력을 보유한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이 같이 영주권을 제공했던 근거인 모국의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영주권을 부여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력위조와 함께 어학점수위조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시민권과 영주권신청에 요구되는 어학능력이 강화되면서 일부 신청자들이 어학성적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조사실이 발각될 경우 향후 수년 간 캐나다 거주는 물론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김변호사는 “이민에이전트를 통해 거짓 어학성적을 제공했다가 발각된 신청자가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영어시험을 실제로 본 이후 재신청에 들어갔으나 다시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영어시험위조가 발각될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이 어려워진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한다. 
이민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정보의 범위에는 ‘거짓된(False)’ 정보뿐 아니라 ‘일부 누락된(Omitted)’ 정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종합대학(University)에서 수학하기 이전에 전문대학(College)에서 1학기를 수강했음에도 학력난에 종합대학만 표시했다면 이는 ‘완전한(Completed)’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정보에 포함된다.  

허위정보제공에는 정상참작이 고려되지 않는다. 김변호사는 “고의로 허위정보를 기재했든 실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든 최종적인 확인(Sign)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가급적 과거사실을 꼼꼼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향후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보 뿐 아니라 미래의 허위정보도 국내체류신분을 위태롭게 만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민법의 경우 테러행위 또는 테러집단과의 연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시민권자의 신분은 대체로 안정성을 부여받고 있으나 향후 이 같은 안전장치도 축소될 전망이다.  김변호사는 “현재 이민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개정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기간, 약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거짓진술도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점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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