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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 참가활동정지 받은 한화 이용규… 연봉도 반토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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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작성일19-03-23 02:00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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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요청을 했으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이용규. [연합뉴스]

결국 칼을 꺼내들었다. 한화가 개막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요청한 이용규(34)에게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22일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화는 '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한 후 지난 21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한화에 입단한 이용규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2+1년 최대 총액 26억원에 한화와 FA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범경기 개막전이었던 지난 12일 대전 두산전을 앞두고 한용덕 감독과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15일 다시 한 번 구단 관계자에게 트레이드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혔다. 한화는 17일부터 육성군으로 갈 것을 지시했다.
 
참가활동정지를 받으면서 이용규는 팀에서 훈련할 수 없게 됐다. 선수생명 자체가 끝날 위기에 빠졌다. 연봉 역시 감액된다. KBO 규정에 따르면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부상, 질병이 아닌 이유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되지 못할 경우 연봉 300분의 1의 절반을 감액할 수 있다. 올해 연봉 4억원인 이용규는 월급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징계에 따라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만 받게 된다. 2월 급여와 계약금은 예정대로 수령한다. 이대로 이용규와 한화의 인연이 끝난다면 이용규는 6억20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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