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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후, 곧이어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본 칼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그리고 누구에게 이득이 되었는지를 나누어 보려 한다.저번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제 2차 북미회담이 ‘노딜’이 되고 미국CNN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발언과 태도에 의구심을 자아냈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미정상회담으로 ‘노딜’에 여파를 좀 낮추려는 의도가 보였다.이에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은 어떠한 온도 차를 갖고 접근했는지 분석해보자.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한국 보수 언론매체인 중앙일보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과 더불어 다양한 각도로…
지난 1년간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박사장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Ivari사(전 Transamerica)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로 Ivari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은 ‘평생, 20만불’이고 박사장님의 의무(Obligation)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 조건(100세 이후 면제)은 ‘ART100’입니다. 여기서 ‘ART100’(annually Renewable Term)란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른다는 의미로, 박사장님이 …
(BC PNP Entrepreneur Immigration-Regional Pilot)2019년 3월 14일, BC 주정부는 새로운 이민 제도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최소 투자금은 10만 달러( 약 8500만 원)로 캐나다 사업 이민 중 제일 낮은 투자금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이는 현재 운영 중인 BC 주정부 기업이민(BC PNP - Entrepreneur Immigration)에서 요구하는 투자 금액인 2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앞으로 캐나다 동부의 대서양 연안주에서 운영 중인 AIPP(Atlantic Immigrati…
생명보험은 가입을 신청한 후 건강진단을 거쳐 생보사가 가입여부와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생보사가 부담하므로 신청자(Applicant)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이 한국보다 까다롭지만 일단 통과되어 가입이 허락되고 확정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그 보험료를 내는 한 생보사는 계약을 파기할 권한이 없으며, 오직 가입자만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권한이 있습니다.생명보험의 ‘사망’이란 자연사는 물론 가입 2년 …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많은 관심과 기대와는 다르게 결국 무엇 하나 성사되지 않은 채로 매듭 지어졌다. 본 칼럼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끝과 파장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저번 칼럼에서도 밝혔다시피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처음은 미국이 북한을 더 배려한 선택들이 두드러졌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이 북한에게 좋은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회담 초반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함께 빅딜이 성사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보랏빛 예상 또한 많았다. 북한 현지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100세까지(이후 면제)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존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은 본인이 임의로 보험료를 더 내어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것이기에 생보사는 그 숫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지난 1년간의 명세서(Statemen…
저축성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100세 이후 생존시 ‘순수보험료’ 면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입자야 잘 모를 수 있더라도, 이 기본을 모르는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아직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라자에 팀 홀튼스가 들어오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은 미래에 대한 가정일 뿐 계…
오는 2월 27일 하노이의 아침에서 열릴 북미 2차 회담에 대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1차 회담 만큼에 파격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보여 주기식 회담이 아닌 현실적인 결과가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이 글 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각종 이슈에 대한 한국 언론과 미국언론의 온도 차이는 어떤지 분석해보고자 한다.우선 장소에 대해 말하자면 베트남이 북미정상회담의 두 번 째 장소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로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북한선호)이면서도 현재 개방경제체제(미국선호)를 갖추고 있다는 점…
보험 가입자가 ‘유사시’에 보험회사로부터 경제적 혜택(Benefits)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와 약속한 의무(Obligation)를 다 해야 합니다. 즉 가입자가 그 약속한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사시’란 여러가지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의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얼마까지 보상(Reimbursement)해 주겠다”, “1년 이내에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면 얼마까지 보상해 주겠다”, “75세 이전에 중병…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이해‘OR’과 ‘AND’는 혼동하기 쉬운데, ‘OR’은 둘 이상의 것 중 하나를 뜻하는 반면에 ‘AND’는 둘 이상의 것 모두를 뜻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받는 혜택(Benefits)은 ‘AND’가 ‘OR’보다 더 유리하고, 의무(Obligation)는‘OR’가 ‘AND’보다 의무가 더 적으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Owner)가 지켜야 하는 가장 주된 의무는 보장된(Guaranteed)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입니다. 즉 그 보험료 납부의 중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