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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석의 이민스토리(2)많은 사람이 한국을 떠나 이민을 하고 싶어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자녀 공부 때문에 골머리 아프지 않고, 노후 걱정할 필요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꿈을 안고 이미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캐나다 이민 17년 차의 눈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봅니다. <편집자>어느 나라가 됐든 그 나라의 이민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영주권 제도가 다르고 영주권…
[더,오래] 주호석의 이민스토리(3)많은 사람이 한국을 떠나 이민을 하고 싶어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자녀 공부 때문에 골머리 아프지 않고, 노후 걱정할 필요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꿈을 안고 이미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캐나다 이민 17년 차의 눈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봅니다. 지난 회차에서 캐나다에 한인이민자가 늘어나게 된 배경과 연도별 이민자 수, 이민 수속을 위한 제도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회차…
19일 밴쿠버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한-카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영일 부장이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광호 기자]한-카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전문가가 조언했다.19일 오전 밴쿠버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영일 부장은 한국과 캐나다가 1999년 발효한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등 사회보장협정을 설명했다.김 부장은 캐나다의 가입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스티븐 폴로즈 총재가 13일 온타리오주 퀸즈대학 강연에서 이민자가 캐나다 경기 성장과 부족해지믄 숙련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폴로즈 총재는 이민자들이 고령화 되는 캐나다 노동시장을 균형잡히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며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현재 캐나다 경기는 가장 최적화된 상태(sweet spot)로 수요가 급증하고 기업들도 풀가동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되고 따라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빈 일자리가 증가세를 보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자녀 교육환경을 꿈꾸며 이민을 통해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그 중에서도 캐나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자녀 무상 교육,양질의 공교육,모든 의료혜택100%지원,탄탄한 사회보장제도,무한한 자연환경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은 이민국가로 꼽힌다.이에 캐나다로의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은 많지만,컨설팅 비용만 챙기려는 이민 업체들과 유학원들로 인해 떠나기도 전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민은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
작년부터,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정책급변화로, 더 이상 이민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 하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마지막까지 버티어 보던 사람들이 결국 캐나다 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아직까지는 캐나다가 이민하기에 조건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례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오면서 부부 중 하나가 학생비자를 받고 남은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은 후, 동반자녀는 학비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자녀학생비자로 가족이 함께 입국 한 경우, 개인이 방문비자로 …
한국과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는 분들, 예로 기러기 아빠처럼 가족과 함께 랜딩후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CIC) 홈에서 관련자료를 찾아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and its Regulations ★ 영주권자의 거주의…
작년부터,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정책급변화로, 더 이상 이민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 하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마지막까지 버티어 보던 사람들이 결국 캐나다 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아직까지는 캐나다가 이민하기에 조건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례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오면서 부부 중 하나가 학생비자를 받고 남은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은 후, 동반자녀는 학비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자녀학생비자로 가족이 함께 입국 한 경우, 개인이 방문비자로 …
2018년 12월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다.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5년 중 2년을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영주권 유지에 필요 기간을 살았는지 당국이 확인할 때는 ① 캐나다 출국 후 재입국시 ② 영주권 카드(PR Card) 신청과 재신청시이다.캐나다 국외에 살아도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살았다고 인정해줄 때는 아래 3가지 경우다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국외 체류시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와 영주권자인 19세 미만 자녀가 체류시캐나다 기업에 고용돼 또는 캐나다 기업과 계약으로 국외 체류시캐나다…
캐나다 취업이민은 보통캐나다에서 고용주의 지원을 받아 LMIA나 FTA 같은 제도를 통해 캐나다 취업(워킹)비자를 발급 받아 이민을 신청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합법적인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으면 캐나다 연방 정부나 주정부 이민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그럼 캐나다 취업에 성공 했다고 해도 캐나다 이민 신청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건가요? Yes위 설명을 제대로 이해 하셨다면캐나다 취업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개인의 영어, 학력,나이,경력 등에 따라 캐나다 이민 신청 자격이 안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