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5 11:15 조회3,218회 댓글0건

본문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노령연금, 소득, 세금의 오해들

 

캐나다에서도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수입과 정부연금의 영향 등 은퇴에 따른 재정계획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2015년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은퇴자들이 재정계획 시 정부연금 등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길동씨는 현재 65세로 최근 은퇴하였다. 다른 캐나다인들처럼 노령연금-OAS 최대 6,780달러를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정부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동씨는 일하지 않는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컨설팅 일을 하기로 하였다. 첫 해에 그는 순사업소득 1만 달러, RRSP소득 5만 달러,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CPP/OAS) 1만 5천 달러, 투자배당금 1만 5천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 길동씨는 투자에 관한 상당한 경험이 있고, 캐나다의 은퇴소득제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수준이상 증가하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순 소득금액이 7만 2809 달러를 초과하면 15%씩 감소하여 11만 7954달러가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위의 공식을 적용하면 그는 소득이 9만 달러로 받은 노령연금중 2,579 달러를 반납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한 후 연금 반납액이 3,434 달러인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렇다면 왜 855달러의 차이가 발생할 까? 원인은 그가 캐나다 주식 등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이었다.

 

배당금은 세금공제혜택이 있어 이자소득보다 세금이 적은 소득수단이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캐나다 은퇴자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수단은 아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금은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되지만 세금계산에 앞서 38%만큼 소득이 증가하여 길동씨의 배당소득 1만 5천 달러는 연금소득계산에서는 2만 700달러로 증가하여 소득이 5,700달러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증가로 인한 노령연금의 반납을 줄이기 위한 다른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캐나다에서 양도차익형 소득은 50%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특히, 회사형뮤추얼펀드는 소득증가로 인한 노령연금의 반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투자수단이다. 주식, 채권, 트러스트형 뮤추얼펀드에 비해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다 적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절세혜택은 물론 좀더 많은 노령연금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다른 수단은 매달 배당형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정기지급형 절세형 뮤추얼펀드가 있다. 이 펀드는 과세소득을 대부분 미래로 연기하고 배당금으로 받는 대부분이 비과세소득인 원금지급형 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적은 영향을 미친다. 보통 매년 현재시장가격의 8%까지 연간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원금은 보장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나 배우자 나이가 72세 이하이고 소득이 있다면 RRSP구입을 고려할 수 있다. RRSP구입은 소득을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는데 유리하다. 배우자가 72세이하라면 나이가 많더라도 배우자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소득분할은 노령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연금소득이나 국민연금인 CPP는 부부간에 소득을 나누어 보고할 수 있다. 즉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연금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와 나누어 보고함으로써 노령연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RRIF는 50%까지 소득을 배우자와 나누어 보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결혼기간에  따라 최고 50%까지 연금소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소득분할이나 연금공유는 실제적인 현금이전이 아니라 단순히 연금증액을 위한 절세 및 세금보고전략이다. 또한 추가로 65세 이상인 사람은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공제혜택(tax credit)도 받을 수 있다.

 

넷째, 지난 2013년 7월부터 노령연금은 60개월간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할 경우 매달 0.6%, 연간 7.2%씩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인 CPP도 60개월간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유사한 연금증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노령연금의 반납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연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그러나 연금의 연기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기대수명, 현금의 필요여부, 연금제도에 대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노령연금은 반드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령연금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비례로 결정되어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늦게 이민을 와서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보조금을 추가로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어  캐나다 거주기간이 40년 이상인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번 째는 자산이 많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미래에 본인이 필요로 할 소득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자산을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연금은 보유한 자산금액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중 과세대상소득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자산은 많더라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소득이 적다면 노령연금보조금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고, 자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과세소득이 많다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0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6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4047
93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돼지고기 예찬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817
93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비뇨기계(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3317
93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채가 많이 필요한 이유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439
9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말이 됩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568
93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827
930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아파트 인기몰이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173
92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크루즈쉽에도 꽃피운 음악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2787
928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392
92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신장결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140
9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374
92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숏 어프로치(Short Approach)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3708
9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 거래량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 재고량은 20년 최저수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5144
923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727
92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주 예민한 목음인, 별 말이 없는 목양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5335
92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신우신염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3356
9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071
919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피트니스 그리고 스쿼트(Squat)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057
918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움직임, '정중동(靜中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161
91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6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969
916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바이올린 명강의, 명교재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3419
91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금리의 변동추이와 장기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152
91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827
91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유고슬라비에서 온 신사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706
91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No need to move further eas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737
9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59
91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우드와 롱아이언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6037
90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과열시장 대처방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5134
90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워크샵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3613
907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780
90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음식을 따로 따로 떠서 드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3504
90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방광염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3581
9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889
90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의 운동효과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733
90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은 이미 한여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5130
90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소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5299
900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223
89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SNS 페북, 해결사 노릇 톡톡히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2730
898 문화 제 1회 코윈캐나다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장남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134
89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人蔘 (인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062
89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낮은 탄도의 샷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828
89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539
89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가격! 포트코퀴틀람과 코퀴틀람이 가장 많이 올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6039
893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282
89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날아다니는 재즈 임프로바이제이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3533
89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네 사람 중 한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이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3583
89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851
889 금융 상속용(JLTD) 계약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418
888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029
887 문화 6월의 청량한 콘서트 'AGAIN GOGO' 박은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2548
886 금융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666
885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언제 들어도 심쿵한 클래시컬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018
88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705
88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3767
882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604
881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842
88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여름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165
87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272
8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239
877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61
876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860
875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박물관 음악회 벨링햄 페스티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2703
87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포의 그린사이드 벙커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2767
87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과 소음인 부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93
87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51
871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759
87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653
86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윈드, 스트링 체임버 다 모였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529
86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체질과 적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3614
86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3899
866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258
865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239
864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눈빛 인가? 숨소리 호흡 맞추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134
86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 경기장의 구성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092
86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운동도 체질에 맞게 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213
861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894
860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0002
8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544
85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3635
85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454
8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耳聽天時 (이청천시), 目視世會 (목시세회)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884
85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665
8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같은 姓 (성), 다른 체질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2600
8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033
85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807
85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는 일관성 게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664
8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5734
849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221
84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2) 이루마에게 4번 놀란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4030
8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994
846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859
84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452
844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새로운 쿠세비츠키의 환생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2876
8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846
842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의 주요 스펙(Spec)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299
84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588
8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지난 달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672
839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ike Safety Tips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348
83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120
837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스타일 제대로 구긴 무도회의 권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340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