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단독]국방위 "대중예술도 국위선양" BTS입영연기법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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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0 02:00 조회1,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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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09/20c14265-c7c1-4646-a240-bc6ae77ff404.jpg)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에 오르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병역특례를 주장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연합뉴스
“국위선양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다. 현행 병역법 60조2항에 따르면 국위선양에 따른 입영연기 대상은 ‘체육분야 우수자’로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 분야로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입영 연기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체육 분야 입영 연기자 수를 보면 연평균 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도 입영연기자의 과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은 9일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군 면제가 아닌 입영 연기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어서 특혜와는 거리가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부문에서 우승해 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 시 문체부 장관 지휘감독 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2년10개월 동안 복무하고 봉사활동 544시간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나”
정치권에선 안민석 민주당·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BTS 병역 면제를 주장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찮았다.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주장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에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들해졌다.
방탄소년단(BTS) 입영연기에 관한 쟁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靑이 ‘면제→입영연기’로 방향제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입영연기는 면제 같은 병역특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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