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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이민 "내 이름 포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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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2 13:40 조회3,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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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신청자 중 1차 1만명 추첨

하반기 추가 당첨자 발표 예정

 

연초에 부모와 조부모 초청 이민(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 PGP) 희망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행운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고 있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달간 받았던 부모와 조부모 초청 이민 희망 신청자들 중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이번주에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초청장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식 이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에는 90일의 기간을 주어졌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간단하게 부모나 조부모의 이민 초청을 하고 싶은 희망자의 간단한 정보만을 온라인으로 받아 이들 중 1만 명을 뽑아 정식 이민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연방이민부는 선발은 무작위, 말 그대로 복권 추첨하듯이 뽑았다고 발표했다. 

 

작년에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되고 1만 명이 뽑혔으나, 나중에 제대로 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때가 되면서 자격미달이나 의지부족으로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해 결국 하반기인 9월에 다시 연초에 탈락했던 신청자들 중 몇 천 명을 다시 뽑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는 신청 서류를 내는 기간도 한 달 줄어들어 중도포기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캔  최주찬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올해는 작년의 시행착오를 감안해 올해는 1만 5000명을 선발해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도 작년처럼 총 1만 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하반기에 다시 한번 추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발이 된 경우 이민부의 이메일을 받게 되지만 아직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부여된 신청인 확인번호 (Confirmation Numbe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합격여부를 알 수 있다.  

 

이민업계에서는 합격자 발표 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중복 신청자의 경우 이민부에서 하나의 등록번호만 추첨대상으로 허용했다고 전해졌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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