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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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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24 12:01 조회14,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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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주권 갱신 절차 밞으면 시간과 비용 많이 들어

 

미국 영주권자들은 10년마다 영주권 갱신을 하는데 비해서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들은 매 5년 마다 영주권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캐나다 영주권 갱신을 하기 위한 조건은 영주권 연장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2년은 실제적으로 캐나다 내에 거주를 해야 한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캐나다 밖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해도,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거주 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출 하면 영주권에 필요한 캐나다 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거주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 국가가 해외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나 또는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역시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캐나다에 본사를 둔 업체의 지사직원 자격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주자격을 인정해 주지만, 캐나다와 해외에 영주권 연장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 한 후 영주권 연장 서류에 사용한 케이스 들이 대규모로 발견되어 조사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나다 본사나 지사가 영주권 연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갖고, 회사실적이나 활동기록 들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영주권 연장 신청 시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연장시기를 넘겨서 신청서를 접수 할 때는 이미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연장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한다.

 

둘째, 연장 신청 시 만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영주권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연장신청서류만 이민국으로 보내면 된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일단, 영주권 연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본인이 직접 캐나다에 거주 하고 있는 상태 에서만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 하는 경우, 해외거주자 신분으로 영주권 연장신청은 불가능 하다.

 

영주권 연장 신청 서류를 접수 한 후에, 한국 출입국 증명서나 캐나다 출입국 증명서를 별도로 이민국에서 요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연장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야 한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들어 오라고 이민국 가이드 라인에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오해와 알 수 없는 문제로 황당한 일을 당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캐나다에 영주권 만료 전 지난 5년 안에 1,200 일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 단 65일만 해외에 체류 했을 뿐인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영주권카드가 만료 되어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오해로 캐나다에 65일만 거주하고 해외에 1,200일 거주 한 것으로 잘못 간주되어서 여행자 증명서 발급이 거절되고 그로 인해서 캐나다 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을 맞은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이민국에 항소를 해서 잘못된 서류를 바로 잡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여행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부분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영주권 카드 연장을 신청 한 후 기다리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로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연장 신청 중이면, 신청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하면서 영주권 신청서가 발송 된지 4주 후에는 입국 시 이민국 컴퓨터에서 영주권 카드 연장신청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를 발급받고 입국 하는 것 보다는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비용 영수증과 등기 우편으로 보낸 우송 증거들을 인터넷에서 뽑아서 입국 시 이민관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 서류가 간소화 되면서 특히, 영주권을 받은 이후 소지했던 여권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 복사해서 보내야 했던 부분과 지난 5년간 세금 기록을 제출해야 했던 부분이 빠진 것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영주권 카드 연장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게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경봉 /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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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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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944
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944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948
1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53
14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956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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