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9 14:48 조회7,716회 댓글0건

본문

 

현재 자녀에 의해 초청되어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들은 이민법상20년동안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제도를 이용할수가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성공적으로 영주권자가 되시고 난 후,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남은 노후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최소한 한번이라도 납입했어야 자격이 있으므로, 따라서 한국에서 은퇴하신 후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들이 캐나다 국민연금(CPP)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캐나다에서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OAS)은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제도중 하나가 아니라서, 자격만 갖추시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18세 이후 영주권자 이상으로 해서 10년 이상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노년 연금을 full로 받기위해서는 만65세 이전에 40년동안 캐나다에 살아야 하나, 이민자들은 그대신 40년에 부족한 1년당 연금이 40분의 1씩 줄어듭니다. 만약 65세 생일까지 캐나다에서 11년을 살았다면, 11/40, 즉 40년 full 연금에  28%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받게 됩니다. 

 

노년 연금(OAS)의 최소거주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한국이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국의 국민 연금 가입 상태에 있다면 거주 기간을 노년 연금(OAS) 신청하실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의 가입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모자랄 때 한국 연금 가입 기간도 합산해서 연금 수급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한 후 캐나다로 이주해 8년을 세금 보고했다면 노년연금(OAS) 수령 가능 시기인 65세가 됐을 때 수령 조건인 캐나다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하는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 연금(OAS) 수령은 70세까지 최대 60개월을 미룰 수 있습니다. 65세에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월 0.6% 지급액이 할증되어서, 70세에 받으면 65세때 받는 액수보다 36%(60개월X 0.6%)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 연금(OAS)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신청 후 11개월까지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1년 이상 미루면, 그 이상 기간에 대한 노년 연금(OAS)는 소급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로. OAS 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T4A (OAS) slip으로 매년 세금 신고 하실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내셔야할 세금이 $1,000가 넘으면 한번에 결제 하시기가 부담스러울수도 있으니, 대안으로 매달 OAS수령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기를 원하시면  “Request for Income Tax Deductions ” 양식을 작성해서 서비스 캐나다에 보내셔도 됩니다. 

 

노년 연금(OAS)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64세 생일 다음달에 서비스 캐나다에서 OAS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 (www.servicecanada.gc.ca) 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65세 생일이 되기 1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청을 하시는게 편하십니다. 늦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최대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해 줍니다.

 

필요서류는 첫입국 날짜를 증명하는 랜딩페이퍼 원본(IMM 1000 또는 IMM 5292), 랜딩부터 신청일까지의 여권들 모두,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 시민권자는 시민권카드, 자동입금을 위한 보이드체크(Void Cheque)입니다. 단, 지난 여권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거주증명을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랜딩페이퍼를 분실한 경우에는 미리 이민국에 ”Application for a Verification of Status 혹은 Replacement of an Immigration Document ”를 신청하셔서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나이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다행히 캐나다에 살면서 나이가 들어 경제적 능력이 약화 되었을때 최소한의 소득을 어느정도는 보조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좋은 이유인것 같습니다. 

 

22bd6b9c535b9c6744184f9b43d5137a_1543531705_9498.jpg
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724
183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605
1834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944
183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705
1832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453
1831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953
1830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3169
1829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3088
182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752
1827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2045
182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985
182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605
1824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584
182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1018
18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803
182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781
182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373
1819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367
181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337
1817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277
18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10274
1815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10189
1814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0139
181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10053
1812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947
181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798
1810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785
180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622
18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454
180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422
1806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9358
180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9285
1804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9235
18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195
180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9077
180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948
180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샤프트(Shaft)의 강도에 대하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8787
179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하실 배수 및 지대가 낮은 지역의 배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8739
179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지하의 물 샘 및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8738
179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8736
179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572
179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을 치는 순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540
1794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522
179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465
179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8459
179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닭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8457
179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8352
178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온수 탱크 (Hot Water Heating Tank)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8322
178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수정 펌프(Sump Pump)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8320
178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259
178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222
178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8206
178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씽크대 음식물 분쇄기 고장 해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8192
1783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8160
1782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158
1781 부동산 한승탁-집) 취미로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8036
178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988
1779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946
177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에 너무 가까이 나무를 심지 마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944
1777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939
177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899
177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859
1774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785
177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785
177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724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717
177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705
1769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695
176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7659
1767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655
1766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630
176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법원경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7583
1764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581
176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554
17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532
176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419
176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416
175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392
175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384
1757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372
17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고구마는 대장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7336
1755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336
1754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301
175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뎦개 시리즈5 - 기와 지붕 및 깨진 기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7265
175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생리적 변비, 병적 변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7258
175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235
175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157
1749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154
1748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9 인仁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7140
174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7101
1746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7060
1745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057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7026
174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의 탄도와 방향 그리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7018
174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7017
1741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987
17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화장실 변기 왁스실 링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6968
1739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950
1738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941
173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94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