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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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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9 13:34 조회4,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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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캐나다인의 은퇴계획과 재정관리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된 이후 시니어들은 장기간 지속될 은퇴기간동안 소득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자산축적(Wealth Accumulation)에서 자산보전(Wealth Protection)과 소득창출(Income Generation), 그리고 자산이전(Wealth transfer)라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자산축적에 중점을 둔 재정관리는 은퇴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은퇴자들은 단순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관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재 은퇴자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0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은퇴계획과 경제적인 재정관리에 관해 알아본다.  

언제 은퇴할 것인가? 대부분 캐나다인들의 평균 은퇴나이는 국민연금(CPP)이나 노령연금(OAS), 그리고 직장연금(RPP)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65세이다. 그러나 재정적인 제약으로 많은 사람들은 은퇴시기를 연기한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캐나다 시니어들은 21%가 계속해야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비은퇴자들은 대부분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재정적인 준비여부가 은퇴시기를 결정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불안이 은퇴를 연기하게 한다. 선택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필요에 의해 일을 하는 가는 은퇴나 재정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은퇴를 연기하는 이유는 인구동학적인 면에서 볼 때 보다 길어진 평균수명은 보다 많은 은퇴저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시니어들이 보다 건강해 진 것도 은퇴를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연금도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할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노령연금은 이제 수령시기를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할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CPP연금도 65세 이후 70세까지 연금을 연기하면 최대 30%까지 더 받던 것을 이제는 46%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기수령할 경우 65세 대비 최고 30% 감소되는 것을 36%로 더 줄였다.

고용면에서도 고용주들은 시니어들을 고용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고용조건을 제공하고 있고, 은퇴자 네 사람중 1명은 연금에 영향이 없다면 파트타임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또한 시니어들의 자영업도 증가하고 있는데, 베이비부머들은 전국평균의 약 2배나 되는 20%가 자영업자들이라고 한다. 베이비부머들은 학업중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성인자녀들의 주택구입이나 손자녀들의 캐어비용까지도 지원하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다. 이들은 낮은 이자로 인한 부동산투자 선호,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부체를 가진 은퇴자들이 은퇴를 늦추고 있다. 또한 직장연금의 형태가 지난 10여년동안 평생소득을 보장하는 DC플랜이 46%에서 30%로 감소한 반면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는 DC플랜이 70%로 크게 증가하여 시장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은퇴를 연기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정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직장인은 고용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회사를 설립하여 일을 계속할수도 있다. 만일 회사를 만들어 일을 할 수 있다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것이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혜택이 크지만 배당금은 RRSP에 대한 자격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만일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회사연금에 계속 불입할 수 있는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회사연금에는 영향이 없는 지,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CPP, OAS 등의 수령시기를 결정할 때 정부연금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세금상황, 그리고 건강상태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 적고, 예상수명이 짧다고 생각되면 65세 전에 CPP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OAS도 70세까지 연기하는 것보다 65세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을 노령연금반납 소득한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TFSA로부터 인출해 사용하거나 양도차익을 여러해로 나누어 발생시켜 사용하는 것도 연금의 감소를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금융자산보유자는 지속가능한 인출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다. 우선 원하는 수입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인출계획을 마련하되 생전에 투자자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예상된 수명과 본인의 위험수준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흔히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반 뮤추얼펀드라면, 이러한 배당금은 투자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초기에 투자손실은 원금의 손실을 크게 하여 배당금액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고정적인 생활비에 해당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투자자산의 일부를 평생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특히, 회사연금이나 RRSP의 경우는 이러한 연금형태가 바람직하다. 구입에 따른 나이 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퇴초기에 연금펀드나 장기간호보험 등은 미리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은퇴소득의 인출도 세금상황이나 상속계획에 맞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들어, 자산을 자녀에게 가급적 많이 남기기를 원한다면 RRSP나 RRIF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세금이 적은 TFSA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부부간에 소득차이가 있다면 고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부부와 함께 나누어 보고함으로써 소득을 줄여(Income Splitting) 절세와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소득분할은 최고 50%까지 CPP는 부부가 60세이상일 경우, 그리고 RRIF나 기타 연금의 경우에는 65세이상부터 할 수 있다. 
앞에서 여러가지 재정 및 은퇴자산관리에 관해 살펴보았지만, 각 사람마다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검토해 보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은퇴계획을 세우는 한편 자산관리도 안전하고 은퇴목적에 합당한 선택을 함으로써 본인이나 경제적인 변동에도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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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947
448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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