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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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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11 12:22 조회4,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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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회사 체계 잘 알고 대처하면 절세 등 여러 효과 클 수 있어

 

안녕하세요. 새로운 로펌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관계로 지난 2주간 찾아 뵙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매주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설립할 수 있는 비지니스의 형태에 대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지니스 라이센스나 업종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외에는 법적으로 특정한 형태를 갖추지 않고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면 그 비지니스는 sole proprietorship이 되고, 두 명 이상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면 partnership이 되는 등 비지니스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비지니스의 형태를 만들어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비지니스의 형태를 만들어 비지니스를 운영합니다.

 

비지니스 운영에 따른 책임의 제한, 세금의 절약, 비지니스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권 확보 등이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목적의 예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목적을 충족시키는 비지니스의 형태는 없습니다.

 

우선, 위에 언급한 sole proprietorship이 있습니다. 쉽게 개인 비지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사업자 혼자서 종업원의 도움만 받고 운영하기를 원할 때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역시 위에 언급한 partnership은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하는 비지니스의 형태입니다. 아래에 언급할 corporation을 설립하는 것보다 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partnership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잘 작성된 partnership agreement를 만드는 것이 좋고, 이 동업 계약서 외에도 Partnership Act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동업의 형태는 이 외에도, partnership의 일부 장점과 corporation의 일부 장점을 합쳐서 만든 limited partnership이 있는데, limited partnership의 동업자들은 책임과 권한의 차이에 따라서 general partner와 limited partner로 나뉩니다.

 

또 다른 동업의 형태로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있습니다. 일반 partnership과 달리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의 행동에 대해서 제한적인 책임만 지게 되는 이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같은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동업을 할 때에 많이 선택하는 비지니스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비지니스를 corporation이라고 합니다. 비지니스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비지니스가 corporation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Corporation은 주주와 별개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orporation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비지니스의 형태는 unlimited liability company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2007년부터 이 형태의 비지니스가 허용되었습니다. Un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형태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면 미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설립하시거나 비지니스의 형태를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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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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