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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놓치기 쉬운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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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04 07:49 조회3,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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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러스와 계약을 하면 텔러스에 가입자의 계좌가 개설되고, 텔러스는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료를 매달 그 계좌에서 빼 갑니다. 예를 들어 전 달 전화료가 $120일 경우 가입자는 $300을 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300은 사용한 전화료가 아니라 텔러스에 개설된 가입자의 계좌로 입금(Deposit)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에 남은 잔액 $180은 가입자의 돈이며, 만약 이번 달의 전화료가 $130이라면 텔러스는 $180에서 $130을 또 빼 갈 것입니다. 결국 그 계좌에 가입자가 입금하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텔러스는 실제로 사용한 전화료만 그 계좌에서 빼 가고, 남은 잔액은 가입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고지된 전화료(비용)만 매달 그 계좌로 입금하는 이유는 그 계좌에 돈을 미리(더) 입금해 봐야 이자도 없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도 없고, 괜히 전화료를 더 내는 것같고, 아무튼 별 경제적 혜택이 없는, 즉 ‘착한 계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텔러스가 가입자에게 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주고, 그 계좌 잔액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더 많은 돈을 그 계좌에 입금시켜 그 계좌를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캐나다 생명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는 것도, 생보사에 나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보사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약속된 비용인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그 ‘투자계좌’에서 매달 빼 갑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텔러스 계약의 경우 텔러스가 그 가입자 계좌에서 앞으로 매월 빼 갈 비용이 변 할 수 있지만, 유라 계약의 경우 생보사의 내 ‘투자계좌’에서 앞으로 사망시까지 생보사가 빼 갈 ‘순수보험료’(비용)가 가입시에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라계약은 100세까지의 비용과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되고, 그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가입자의 ‘투자계좌’에서 빼 가는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왜 약속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유라의 ‘투자계좌’로 입금할까요? 왜냐하면 그 ‘투자계좌’는 탤러스에 개설된 계좌와는 달리 다양한 혜택이 많은 ‘착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계좌’의 자금은 가입자가 생보사의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투자할 수 있음은 물론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유예(Tax Defer)되므로, 가입자가 생전에 사용할 자금을 복리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투자계좌’의 잔액을 가입자가 생전에 세금없이 찾아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게다가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약정된 ‘보험금’은 물론 그 ‘투자계좌’의 잔액까지 지정된 수혜자에게 세금없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유라는 노후와 상속계획을 한 번에 수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계좌’에 입금 가능한 최고 금액도 매년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약정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계좌’에 입금시켜 ‘투자계좌’를 본인 생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계좌’는 반드시 유라에 가입해야만 개설되는 계좌이므로, 약정된 ‘보험금’에 대하여 생보사가 100세까지 그 계좌에서 빼 갈 비용과 납부기간의 확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반드시 계약서로 보장(Guarantee)되는 것이지,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말이나 약속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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