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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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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5 09:19 조회5,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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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정책급변화로, 더 이상 이민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 하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마지막까지 버티어 보던 사람들이 결국 캐나다 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아직까지는 캐나다가 이민하기에 조건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례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오면서 부부 중 하나가 학생비자를 받고 남은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은 후, 동반자녀는 학비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자녀학생비자로 가족이 함께 입국 한 경우, 개인이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등, 본인들 상황과 접할 수 있었던 정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온 경우 들이다. 동반비자나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입국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만일 캐나다에 영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영주권을 진행 할 것이냐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 결단을 내릴 때 참고 해야 할 요소들은, 신청자들의 나이, 영어실력, 학력, 경력, 경제적인 조건들을 고려하면 된다. 이중에서 이민신청에 유리하게 바뀔 수 없는 조건은 나이다. 영어실력, 학력, 경력, 경제적인 조건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나이는 시간이 갈 수로 이민점수 받는 데서 감점요인이 되거나 고용주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기술이 따라주지 못하면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40대 또는 50대 나이에 속하고, 전 가족과 함께 오는 캐나다이민신청예정자 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민신청카테고리를 선정할 때, 나이점수영향이 없는 주정부이민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이민을 선택할 때는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BC주정부이민에서 규정한 고용주의 조건은, 광역밴쿠버지역에서는 5명의 풀 타임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써 기업이 설립 된지 1년이상 된 기업체고용주이면 주정부 이민을 스폰서 할 자격이 된다. 

설립된 지 1년이상된 기업체로써, BC주에서 입증된 기업자격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명서(Good Standing Certificate) 를 서류접수 후에 요청 받을 수 있다. 광역밴쿠버 내에서는 5명에 대한 풀 타임 밴쿠버외각은 3명에대한 풀 타임 직원고용이 조건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직원들에게 지불한 년간 월급 지불정산서(Payroll Summary)등을 추가로, 서류진행 과정 중 에 요구 할 수 있다. 고용을 약속하는 고용주는 직업기준에 준하는 노동계약서나, 고용제의서 발행 시에, 고용이 진실된 고용제의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고용제의서는 풀 타임 30시간 기준이 되고, 40시간 까지 제의 할 수 있다. 진행단계는 첫째, 신청단계 (Registration), 풀에 입력한다. 둘째, 초청장 (Invitation)을 받는다. 요즘은 특별히 정해진 날 없이 그때그때 월 2회가량 뽑는다. 초청장을 받은 후 30일내에 서류를 주정부에 모두 업로드 시켜야 한다. 셋째, 결정단계 (Decision)에서는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이민예정자확정 편지(Nominee Certificate Letter)는 90일 내에 받게 된다. 주정부 확정편지를 받고 페이퍼로 연방에 제출하는 카테고리는 6개월내에 연방에 서류를 접수 하면 되고, Express Entry 카테고리는 60일안에 연방에 접수하면 된다. 연방심사를 마지막으로 거친 후에,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을 부여 받게 된다. 연령대가 40-50대에 속하더라도 이민카테고리를 잘 살펴서 자격이 되는 고용주를 통해서 이민을 진행 하는 것은,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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