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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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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8 14:59 조회4,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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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성 평가에 선행하는 과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와 관련된 배경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캐나다연방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이민법상의 사면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후 경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작성된 경위서는 대체로 주관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진술서를 추가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한 경위서는 주로 신청인의 갱생의 태도를 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에 첨부되는 “범죄사실” 부분입니다. 이 “범죄사실”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대질신문 및 증인신문 등을 거쳐 진위를 확인한 후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판사에 의해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민법상의 사면절차에서도 그 범죄사실을 정리하는 데 가장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객분들이 얘기하는 사건의 정황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범죄사실로 정리된 내용을 직접 반박하지 않고 가능한 돌아서 범죄사실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범죄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검토한 양 국의 법규정과 판례 등을 근거로 하여 상당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면사건을 담당하는 이민국 심사관 또한, 신청시 제출된 법원 기록에 첨부된 범죄사실 부분과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배경설명 등을 종합하여 정리된 사실관계를 놓고 다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사면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지난호에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법과 캐나다법상 규정된 구성요건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국 형사절차에서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 캐나다 형법상 죄가 성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사면사건에서는 캐나다 형법 규정과 판례 등에 의해 정립된 법리 등을 미리 검토한 후, 캐나다 형법상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추가로 모아서 배경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주면 상당성 평가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로, 한국법에는 없는 캐나다법상 고유한 구성요건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등이 한국법원에서 정리한 범죄사실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상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또, 법원 기록에 정리된 “범죄사실” 내용에 캐나다법상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주장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분들이 얘기하는 사건의 전체 경위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사면신청양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범죄기록 사건의 배경 설명 (Background of conviction)에 그러한 점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주장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갱생의 점을 인정받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객분들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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