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Rehabilitation) 신청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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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Rehabi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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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17 07:52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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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에서, CBSA에 의견서와 자료들을 보낸 이후, 다시 이민국에 사면 간주 (Deemed Rehabilitation) 신청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러한 사면 간주 신청을 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L님은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조회서를 발급받으면서 오래된 범죄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민사무실에서는 기록 내용이 가벼우니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약식명령문을 번역공증해서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자 분실된 줄로 알고 다시 재발급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하였는데, 2018년 12월 중순경 CBSA 사무실로 출석명령을 받고 이루어진 인터뷰에서는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달 이내에 추방명령 절차가 진행될거라고 통보해주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L님은,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범죄기록의 내용: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니,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님의 범죄기록조회서에는 2008년 “폭행, 재물손괴”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약식명령문 첫장의 범죄명에도 “폭행, 재물손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적용법조와 범죄사실 내용에는 폭행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 검토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폭행부분은 아마도 검찰청의 실수였을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사면 간주 (Deemed Rehabilitation) 를 신청한 이유:

우선 CBSA에 위 사건의 핵심 이슈인 범죄기록상의 문제점 및 misrepresentation 에 관한 자세한 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제출하였는데, 1달 안으로 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통보와는 달리, 세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추방명령 사건은 진행이 중단되고, 사건을 재검토하는 중일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분과 협의 하에 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면 신청에는, 이민법 36조 3항에 따른 일반 사면 외에, 이민법 시행령 18조 2항 규정에 따라, 경한 1죄에 10년이 경과하였으면 이미 사면된 것으로 간주(Deemed Rehabilitation)되는 경우임을 확인해달라는 신청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기록은 최종적으로 재물손괴 1죄라는 전제 하에,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면 간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면 간주로 인정이 되면, 추방명령 사건에서 Criminality 이슈 자체가 빠지게 되므로, Admissibility Hearing 절차에서는 misrepresentation 이슈만 방어하면 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고려 요청을 제기하기도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주의 고려 요청을 제기하려면, Admissibility Hearing절차 중에 제기하기 보다는, 미리 이민국에 사면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서 이를Hearing절차에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동안의 제 경험으로 보면, 사면사건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위니펙 사무실의 이민국 오피서들은 대체로 법률지식이 매우 높아서, 그 동안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에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제 설명과 주장들을 모두 꼼꼼히 검토해주었고, 거의 대부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민국이 제 주장을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일반 사면이 아닌, 사면 간주로 인정해줄 것을 주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물론 혹시 모르니 간주로 인정이 안되면 사면으로 승인해달라고 예비적 청구도 덧붙여 두었습니다. 


처음 CBSA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은 시점은 2018년 12월 초였는데, 그 후 바로 두 번에 걸쳐 CBSA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사면 신청은 2019년 4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5월경에 이민국 위니펙사무실에 제출하였습니다. L님은 매일 가슴 졸이며 우체통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저 또한 고객분에게서 전화가 오면 안좋은 소식일까 싶어 덜컥하는 심정으로 받곤 하였습니다. 


그 후 2020년 3월 10일자로 이민국으로부터 제가 주장한 바 대로 사면 간주 결정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 결정문에 ‘이 건의 범죄기록 내용 중 폭행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다면 재물손괴 1죄인 사건인데, 10년이 넘었으므로,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된 것으로 간주(Deemed Rehabilitation)한다’라고 하여, 판단의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면 결정은 승인이든 거절이든 결론만 적혀있는데, 이 건의 경우, 그렇게 정성껏 판단의 근거를 자세히 작성해준 심사관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그 결정문을 제 책상 위에 두고 한 번씩 읽어보고는 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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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이민 [이민 칼럼] 이민자 위한 제도 변경, 현실화 되고 있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455
9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52
92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4148
91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5270
90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852
89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708
88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725
87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853
86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787
85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844
84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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