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02 14:53 조회2,742회 댓글0건

본문

misrepresentation 이슈 및 인도주의 차원 고려 (H&C Consideration) 요청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L님의 강제추방 사건에서 저희가 주장해볼 수 있는 쟁점은 다음 세 가지: (1) 범죄기록의 법률적 분석 (Deemed Rehabilitation) (2) misrepresentation (3) 인도주의 차원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의 법률적 분석 내용은 지난 호 등에서 정리해드린 바와 같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L님의 범죄기록조회서와 약식명령문에 “폭행, 재물손괴”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범죄명에 기재된 폭행 부분은 실수로 제목에 남은 것으로 보였고, 폭행을 Injury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이므로, 재물손괴 1죄만 남는 것인데, 이미 10년이 지난 경한 죄이므로 사면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법률 검토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에서, 두 번째 이슈였던 misrepresentation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님의 경우,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과거의 범죄기록이 10년 넘은 경한 죄 1죄로 해석되어 사면으로 간주(Deemed Rehabilitation)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misrepresentation 이슈는 남게 됩니다. 


입국거절사유 중 하나인 misrepresentation 은, 이민절차상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2013년에 캐나다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misrepresentation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 금지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 경 이후부터는 misrepresentation 이슈 하나만으로도 강제추방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처벌되나 캐나다에서는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의 음주기록 등), 또는 10년이 넘은 경한 1죄의 경우 (deemed rehabilitation) 에도 misrepresentation을 이유로 바로 강제추방하고 있습니다.  


Misrepresentation 이슈를 강경하게 대처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동향은,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가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것과 축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님의 경우에도, CBSA 오피서와의 첫 인터뷰에서 범죄내용 보다도 오히려 misrepresentation에 촛점을 맞추어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Misrepresentation이슈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저는, 한국인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경한 범죄로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통지받고, 일반 금융기관 창구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도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규정들에 의한 “형의 실효”의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형의 사면 (한국은 사면법상의 사면, 캐나다는 Pardon 또는 Record Suspension) 절차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한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기록에 관한 정보를 일부러 감추었다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법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동안의 제 경험을 통해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약식절차로 진행되어 벌금을 납부한 기록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약식명령 절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통지를 받으며, 통지받은 벌금은 일반 금융기관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한국분들은 벌금을 형사처벌의 일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는, 벌금형 기록들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어 범죄기록에서 삭제되고, 범죄기록에서 삭제된 이후에는 누범 가중처벌의 대상도 아니며 사회생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죄 주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변호사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무죄 주장보다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인들로부터 범죄기록 외에 수사기록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중 범죄기록 외에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이에 더하여 과거의 기록은 범죄기록에서는 삭제되지만 수사기록에는 영구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변호사인 저도 과거 범죄기록이 수사기록에 영구히 남는다는 사실을 캐나다 이민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은 해방 이후 분단상태가 지속되어 온 관계로, 국가의 권력 행사의 기준은 개인의 권익 보호보다는 사회의 질서유지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조직이 매우 방대하고, 또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의 1/4 정도가 범죄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며, 범죄수사기록의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는, 수사기관(경찰청과 검찰청)이 형사 관련 수사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지어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청의 불기소결정까지도 5년 또는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이 개인들의 정보를 수사의 편의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포함된 내용의 진위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용으로만 열람을 허락하고 있는 것인데,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한국의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지만, 입국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수사기록은 너무나 고마운 자료인거지요. 제 판단으로는, 한국분들이 아무리 항의를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수사기록 제출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절차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범죄수사기록을 열람하시고, 기록이 있으면 사면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면 가능성은 있는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민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83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375
82 이민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4367
81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363
80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4357
79 이민 [이민 칼럼] 시민권법 개정을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341
7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4340
77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300
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4291
7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273
74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270
73 이민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4270
72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4261
71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4248
70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4242
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4238
6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231
67 이민 [이민칼럼] 6개월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된 한인 327명에 불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217
6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198
65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4173
64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168
6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166
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161
61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이민의 2015년, 현재 시행 내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4151
60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4150
59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119
58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13
5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4100
56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095
55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092
54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4084
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4081
52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070
51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069
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4060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4056
4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53
4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52
4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4038
4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031
44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997
43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988
42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980
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961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939
3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939
3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927
37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3916
36 이민 [이민칼럼] 변경된 동반자녀 이민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903
35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898
34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정책은 개선 되어야 한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3896
33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861
32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844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839
3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787
29 이민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750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 (Yukon PNP – Skilled W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10
27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637
26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채용시 가중되는 고용주 부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631
25 시사 [주호석 칼럼] 캐나다 가치와 이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609
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548
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3440
22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선거와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436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302
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3226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031
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997
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854
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808
열람중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743
1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668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655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637
1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607
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596
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575
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2425
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2369
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308
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133
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2112
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2035
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2029
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92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