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3 08:07 조회2,112회 댓글0건

본문

408249651_ABDUmcW2_84d8bc6ce197f9be8e8656e6055222eb28fe010b.jpg

 758783364_nwFxUfcZ_40003541c582eaf5288ded573c8dea7c15acf0eb.png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필자와 고국을 같이 하는 칼럼 독자님들은 난민이라는 개념이 멀게 느껴지고, 기껏해야 북한 동포를 생활에서 

연결 시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난민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전쟁과 자연재해의 끊임없는 피해로, 전 세계에 걸쳐 난민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이 늘었고, 유엔 난민 기구는 (UNHCR) 현재 약 8천4백만 명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났고, 이중 3천만 명이 난민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통계를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통해, 에티오피아 난민이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난민 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2달 넘게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젠 고국 대한민국도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더 이상 수동적일 수 없는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캐나다는 1951년 난민 협정 (The 1951 Refugee Convention)에 사인한 나라와, 난민 문제 관련 글로벌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캐나다에 난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캐나다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인구 노령화에 대책으로 대체 노동 인구로서 난민 수용에 대한 장점도 있으나, 이들이 제대로 캐나다에 정착할 때까지 막대하게 투자해야 하는 경비, 제대로 캐나다에 적응하지 못한 난민들의 범죄와 캐나다의 훌륭한 복지 정책에 수동적으로 혜택만 추구하는 의존도는,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난민이 주는 부담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난민을 수용해야만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당면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캐나다 이민국은 최근 흥미로운 캐나다 독자 난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임시로 당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캐나다 이민국은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규모의 난민 (150명)’을 대상으로, 임시 경제 이민 프로그램   (Economic Mobility Pathways Pilot -EMPP)을 운영해 왔습니다. EMPP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활용성에 자신감을 확보한 캐나다 이민국은 7월 1일부터 350명을 목표로 난민을 EMPP를 통해 더 많이 캐나다로 유치하겠다고 샨 프레이져 캐나다 이민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유엔 난민 기구 (UNHCR) 난민 노동 이동에 관한 글로벌 태스크포스(Global Task Force on Refugee Labor Mobility)의 첫 번째 공동 의장 국가인 캐나다는, 창의적 하이브리드 난민 경제 이민 모델 EMPP 경험과 교훈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난민 노동 이동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임시 경제 이민 프로그램 (Economic Mobility Pathways Pilot - EMPP)는 하이브리드 (혼합형) 캐나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하이브리드란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소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인데, EMPP는 난민 지위와  캐나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캐나다의 노동력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접목시킨, 독창적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난민 중에서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운영 중인 캐나다의 3개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에 자격이 되면, 일반 경제 이민 신청자와는 다르게, 비교적 간단한 서류 제출, 캐나다 정부 수수료 면제, 캐나다 정부 대출, 빠른 심사와 결정이라는 특혜를 통해, 난민을 캐나다 경제 이민자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난민을 위한 세계 협약(Global Compact for Refugees 2018)에 서명한 캐나다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난민이 안전한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고. 더욱이, 캐나다는 현재 캐나다 전역에 걸쳐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각주마다 연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캐나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는 캐나다는 세계적 문제인 난민 문제 해결,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해결, 캐나다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인재 유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MPP에 참여하는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농촌 및 북부 이민 프로그램 (RNIP),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 및 주정부 이민 (PNP)입니다. EMPP 신청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 이민자로서 영주권을 갖고 캐나다에 도착하게 되며, 도착 전 오리엔테이션과 캐나다 내 정착 서비스 및 지원 소개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적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전체 정착 및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 이민자이기 때문에 난민 재정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경제 이민자로서 캐나다 출입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행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캐나다에서 첫해 동안 자신의 기본적 필요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PP의 목표는 캐나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춘 난민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는 난민이 부담이 아니라 보호와 안전, 그들의 기술과 능력이 새로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거시적 EMPP의 목표는 기술과 자격을 기반으로 캐나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 신청할 때 난민 상황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난민과 캐나다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캐나다와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한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참신한 영구 해결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캐나다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난민은 이제 우리의 생활과 별개가 아니고, 매일 거리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며, 자녀들에게는 학교 친구이고, 직장에서는 동료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는 하나이고, 세계적인 사회 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관심사 밖에 일이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 숨을 같이 쉬고 있는 글로벌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한국분들에게 국한된 이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현재 매년 7만명 이상 캐나다에 유치되는  난민 프로그램들도 자주 다루어, 캐나다 이민 다각화를 통한 세계 부국 캐나다 유지에 한층 열린 마음과 자세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가고자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83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375
82 이민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4368
81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364
80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4357
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4342
78 이민 [이민 칼럼] 시민권법 개정을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341
77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300
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4292
7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273
74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270
73 이민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4270
72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4261
71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4248
70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4242
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4238
6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232
67 이민 [이민칼럼] 6개월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된 한인 327명에 불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217
6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198
65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4173
64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168
6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166
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161
61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이민의 2015년, 현재 시행 내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4151
60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4150
59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120
58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14
5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4100
56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095
55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092
54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4084
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4082
52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071
51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069
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4061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4056
48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55
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53
4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4040
4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4031
44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997
43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988
42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982
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962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940
3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940
3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927
37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3916
36 이민 [이민칼럼] 변경된 동반자녀 이민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903
35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898
34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정책은 개선 되어야 한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3896
33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861
32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846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839
3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789
29 이민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750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 (Yukon PNP – Skilled W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11
27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639
26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채용시 가중되는 고용주 부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633
25 시사 [주호석 칼럼] 캐나다 가치와 이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610
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549
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3440
22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선거와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437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302
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3226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031
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997
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854
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808
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743
1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668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655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638
1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608
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597
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575
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2426
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2370
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308
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135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2113
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2036
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2030
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92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